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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환경 정비 시설에서의 설치 등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9일

 요코하마항에서는, 항구를 보다 질 높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에 적확하고 지속적으로 응해 가기 위해, 민간 사업자 등이 가지는 독자적인 아이디어, 노하우, 자금 등을 활용한 공민 연계의 대처로서, 2018년에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를 개정해, 항만 환경 정비 시설의 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우리 시 이외의 사람이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설치 등 허가”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 등이 더 참가하기 쉬워지도록, 2021년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우리 시가 설치한 건물 등을 점포 등의 편익 시설로서 민간 사업자 등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허가”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처

아카렌가파크 휴식동 및 다이코쿠후토우 첨단 녹지로의 활기 시설 도입에 있어서, 사업자의 여러분과 사운딘그(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에 대해서(PDF:264KB)(2024년 1월 공표)




2022년 12월 27일
가나자와 물가 선 녹지에서의 주차장 등의 정비·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실시 결과에 대해서(PDF:467KB)

2020년 3월 26일
컵 누들 박물관 파크내 그란핀그 시설의 사업 예정자가 결정했습니다.
실시 결과에 대해서(PDF:600KB)

2019년 12월 26일
린코파크(씨사이드파크)내 카페·레크리에이션 등의 거점의 정비·운영 사업자가 결정했습니다.
실시 결과에 대해서(PDF:40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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