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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개소 분 요코하마시 기존 시설 연계형 1.2세아 원 정비비 보조 사업의 모집에 대해서(7차 모집)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6일

2023년 4월 개소 분 요코하마시 기존 시설 연계형 1.2세아 원 정비비 보조 사업의 모집에 대해서(7차 모집) 

 요코하마시에서는, 탁아소 입소 대기 아동의 해소를 향한 대처로서, 인가 탁아소 등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 4월 개소를 향해 “기존 시설 연계형 1.2세아 원 정비비 보조 사업”을 활용해, 새롭게 1.2세아의 수용이 가능한 인가 유아 탁아소, 인가 탁아소의 분 원 또는 소규모 보육 사업(A형 또는 B형)의 어느 한 쪽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개요

 “기존 시설 연계형 1.2세아 원 정비비 보조 사업”이란, 요코하마 시내에서, 실제로 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요호렌케이카타 및 유치원형 인정 아이 원) 또는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맡아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의 어느 한 쪽 시설의 운영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탁아소 등을 3세아 이상의 수납처로서 활용해, 새롭게 1.2세아의 수용이 가능한 시설(1.2세아 원:인가 유아 탁아소, 인가 탁아소의 분 원 또는 소규모 보육 사업(A형 또는 B형))를 정비하는 경우, 개수 공사비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본 모집은, 탁아소 개설까지의 기간이 짧은 스케줄이 되는 형편상, 인가 유아 탁아소 또는 인가 탁아소의 분 원을 정비하는 경우는 “개수비 등” 중 “비품비” 및 “정비 기간 중 임차료 보조”에 대해서만을 소규모 보육 사업을 정비하는 경우는 더하고 “1,000만엔 이하의 정비비(공사 감리비 포함한다)”에 대해서 보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본 모집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대상 사업자

보조 대상 사업자는, 다음 1~8의 요건을 모두 채워,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1. 2021년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요코하마 시내에서, 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요호렌케이카타 및 유치원형), 유치원(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보관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원에 한정한다)(이하, 탁아소 등)를 양호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2.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탁아소 등(기존 시설)의 정원 테두리를 활용해, 새롭게 정비하는 1.2세아 원(인가 유아 탁아소, 인가 탁아소 분 원 또는 소규모 보육 사업(A형 또는 B형))의 연계 시설로서, 모든 진급 범위를 기존 시설에서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 것.
  3. 정비 물건을 확보 또는 정비 개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대여 물건의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민간 탁아소 설치 인가·확인 등 요강 제16조 및 17조에 의한)
  4. 사회 복지 법인 이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탁아소의 설치 인가 등에 대해서”(2014년 12월 12 날품팔이아발 1212 제5호 후생노동성 고용 균등·아동 가정 국장)의 심사 기준을 채우는 것.
  5. 1.2세아 원을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력·신용이 있는 것.
  6. 1.2세아 원의 운영 개시 후, 이용 상황 등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해 검증하는 등, 요코하마시와 긴밀한 연계를 도모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인 것.
  7. 아동복지법에서의 결격 사유를 가지지 않는 것.
  8. 그 외, 시장이 부적당과 인정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기존 시설의 요건

대상 사업자가 요코하마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원칙, 다음 1~4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합니다.


  1. 새롭게 정비하는 1.2세아 원에 의해 보육의 제공을 받는 영유아가, 해당 시설을 퇴원 후, 진급처로서, 해당 영유아가 초등학교 취학의 초기에 달할 때까지, 계속해 교육 또는 보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정원 차이가 설치되고 있는 시설인 것.(원칙, 하나의 시설에서의 수용이 가능한 것.)
  2. 1.2세아 원과 근접하는 지역에서, 차로의 송영이 필요한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것.(차로 대체로 5분부터 15분 정도)
  3. 송영을 실시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다(리스를 포함한다) 또는 요코하마시 보육원 버스 구입 등 보조금 등에 의해 구입 예정이며, 또한 주차 및 승강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확보 할 수 있는 것.
  4. 1.2세아의 현 정원은 원칙 변경하지 않는 것.단, 3세 이상 아이와의 정원 차이를 마련하는 등, 사업 실시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시의 합의를 얻는 것.

1.2세아 원의 요건

대상 사업자가 새롭게 정비하는 1.2세아 원은, 원칙, 다음 1~4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합니다.


  1. 정원은, 인가 유아 탁아소 또는 인가 탁아소 분 원으로서 정비하는 경우는 20명 이상 45명 이하, 소규모 보육 사업(A형 또는 B형)로서 정비하는 경우는 13명 이상 19명 이하인 것.
  2. 0세아의 정원 설정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그 외, 연령별 아동의 수입 또는 정원외 입소(입소의 원활화)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와의 협의에 있어서 설정)
  3. 기존 시설에의 송영을 희망하는 아동을 위한 전용의 보육실(대체로 30제곱미터)를 포함한 설비를 마련하는 것.
  4. 주차 및 승강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

모집 스케줄

모집 기간 2022년 10월 6일(목요일)~2022년 11월 7일(월요일) 


사업자 면접 2022년 11월 중순


전형 결과 통지 2022년 12월 중순


신청 방법

하기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해 주셔,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제출처까지 직접 제출해 주세요.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상담에 와 주세요.
※와 청될 때에는, 전화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모집 요항

모집 요항(PDF:4,668KB)

신청 서류 양식

(1)사업 신청서(엑셀:580KB)
(2)자료 양식(엑셀:1,142KB)

제출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시설 정비과
 소재지:(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TEL:045-671-4146
 E-MAIL:kd-koseibi@city.yokohama.jp

요강·조례

【보조금 교부 요강】
・기존 시설 연계형 1,2세아 탁아소 정비비 보조금 교부 요강(PDF:152KB)
【인가 탁아소의 분 원·인가 유아 후 육소를 정비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 민간 탁아소 설치 인가·확인 등 요강(PDF:482KB)
【소규모 보육 사업(A형·B형)를 정비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 인가·확인 요강(PDF:5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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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아이 시설 정비과

전화:045-671-4146

전화:045-671-4146

팩스:045-550-3607

메일 주소:kd-koseib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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