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항공사진의 이용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우리 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지적 재산 권리용 허가 취급 요강”에 기초하여,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채우는 사업자 등에 대해 복제 및 판매에 관한 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허가를 희망하시는 쪽은, 담당까지 연락해 주세요.

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조건

조건 1:항공사진의 복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측량법에 기초한 공공 측량 성과인 항공사진(네가티브·현상 데이터)에 대해서, 사진 판독에 적합한 계조 재현성, 센에이드, 이미지의 일그러짐 조정 등의 정밀도 관리 등, 국토 지리원 공중 사진 복제 작업 규정에서의 점검 기준과 동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시에서의 항공사진의 주된 구입 목적은 각종 신청·신고에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입자의 요구에 응해 복제 기록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건 2:시민·사업자에의 판매를 적확하고 신속히 할 수 있는 것

 구입자인 시민·사업자로부터의 의뢰에 대해, 필요한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 또한 복제로부터 판매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및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는 것
 또, 복제시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의 배율인 12배까지 대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건 3:현재의 우리 시의 판매 가격을 한도액으로 한 판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요즈음의 컬러 인쇄의 보급에 의해, 흑백도 컬러 인화지로 인쇄되는 것에 입각하여, 컬러·흑백은 동액의 판매 가격으로 합니다.
 현재의 판매 가격은 이쪽(PDF:39KB) 

조건 4:저작권료를 우리 시에 납입하는 것

 항공사진의 판매에 대해, 우리 시에 저작권료 10%를 납입하는 것.
 참고:“요코하마시 지적 재산 권리용 허가 취급 요강”에서의 “사진의 저작물 10%”

그 외

・계약의 시점에서 요코하마시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2004년 4월 1일)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정지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합니다.
・항공사진의 복제에 있어서, 별도 사업자 등으로부터 시민 등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제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기간

 이용 허가의 기간은 최대로 1년간으로 해, 이후는 계속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서 등에 대해서

항공사진의 이용 허가 신청서(워드:20KB)
서약서(워드:18KB)(요코하마시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에 의한 지명 정지를 받지 않은 것의 맹세)

문의처

 건축국 도시계획과 항공사진 담당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5층
 전화:045-67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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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전화:045-671-2657

전화:045-671-2657

팩스:045-550-4913

메일 주소:kc-toshike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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