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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부분의 개요(2024년 5월 24일 고시)
- 변경 부분의 개요에 대해서(용도지역 등의 재검토) 2024년 5월 24일 고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변경 부분의 개요에 대해서(용도지역 등의 재검토) 2024년 5월 24일 고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4일
재검토의 내용에 대해서
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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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1 |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으로의 재검토 | 주택 지내의 큰 도로변을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재검토합니다. 이에 의해, 일용품 점포나 커피숍 등의 독립한 점포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재검토 2 | 특별용도지구의 지정 | 생활 편리성의 향상에 임하는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구 등에 특별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이에 의해, 주변의 주거환경에 배려하면서, 커피숍 등의 독립한 점포의 건축이나 사무소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특별용도지구를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지정한 경우, 250제곱미터 이하의 일용품 점포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재검토 3 | 지정 용적율 80%나 100%에의 완화 (+ 준방화지역의 지정)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 지정 용적율 80%의 지구 중, 부지가 좁게 또한 노후화한 주택이 특히 많은 지구에서, 지정 용적율을 80%에서 100%에 완화합니다.아울러, 준방화지역을 지정합니다. 이에 의해, 지어지는 바닥 면적이 늘어나, 여유 있는 배치가 가능해집니다.또, 준방화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방화의 관점에서 안전성이 향상합니다. |
재검토 4 | 공업계 용도지역에서 주거계 용도지역으로의 재검토 | 공업계 용도지역 안에서, 모두 주택 등에 세워라 바뀐 지구를, 주변의 토지 이용에의 영향에 입각하여 주거계 용도지역에 재검토합니다. 이에 의해, 주거환경의 보전을 도모합니다. |
재검토 5 | 경멸인 변경 등 | 제7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2018년 3월 고시)로 시가화 구역에 편입한 지구에서, 편입 전의 건축물의 제한을 감안하여, 대응이 필요한 지구의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또,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합니다. |
재검토 6 | 녹지 조성 지역의 확대 | 현재, 주거계의 용도지역 전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녹지 조성 지역을, 2017년에 도시 녹지 법이 개정된 것으로부터, 상업계 용도지역(임항 지구를 제외한다)에도 지정 확대합니다. |
사무적 변경 | 용도지역의 경계 부근에서, 도로 정비나 수로 개수 등에 의한 도로나 하천 등의 선형이 변경된 구역에 대해서, 사무적 변경을 실시합니다. |
변경 부분의 개요에 대해서
“변경 부분의 위치 그림”에서 조사하고 싶은 지구 번호를 확인해 주셔, 해당되는 도면 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동명으로부터의 검색은 이쪽”으로는, 동명으로부터 재검토해 구역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 특별용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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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그림 A(PDF:969KB) | 위치 그림 B(PDF:956KB) |
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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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 가나가와구 | 니시구 | 나카구 | 미나미구 | 고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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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 쓰즈키구 | 도쓰카구 | 사카에구 | 이즈미구 | 세야구 |
※No.93은 결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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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전화:045-671-2658
전화:045-671-2658
팩스:045-55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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