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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안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8일
1 도시계획 제안 제도와는?
2002년의 도시 계획법의 개정(2003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 도시계획의 제안 제도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등이 더 주체적 또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관계되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창설된 것이고, 토지 소유자, 지역개발 NPO 등이, 일정한 조건을 채우고, 지방공공단체에 도시계획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제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시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 등의 방침을 제외한 도시계획의 내용(용도지역 등)이면, 모든 계획 내용에 대해서 시에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계획 제안의 요건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계획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 0.5ha 이상의 일체적인 구역
- 도시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도시 계획법 제6조의 2) 등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
- 제안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의 2/3 이상의 동의(인원수 및 면적)
4 제출 도서 등
계획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도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 도시계획 제안서
- 계획서
- 관계 도서(도시계획 제안의 개요 및 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서 등
- 도시 계획법 제13조 및 그 외의 법령의 규정에 기초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계획 제안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으로의 검토에 관한 자료
- 주변 주민에게의 설명의 경과에 관한 자료
- 그 외 계획 내용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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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전화:045-67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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