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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보조 포함 세이프티 넷 주택에 대해서

세이프티 넷 주택으로서 등록된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주택에 대해, 집세나 집세 채무보증료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제도 개요

보조의 내용

집세와 집세 채무보증료의 감액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 내용 집세 감액 보조

집세 채무보증료 보조
고독 죽음·남겨 둠물에 관련된 보험료 보조

보조 대상 임대인

집세 채무보증회사
보험 회사

보조액

계약 집세와 입주자 부담액과의 차액을 최대 8만엔/달(※ 1, ※ 2) 보조


※1 보조액은 선택 가능합니다.
(시가 정하는 입주자 부담액을 밑돌지 않는 범위내 또한 4~8만엔 중에서 1만엔 단위로 선택)

※2 육아 세대는 최대 4만엔/달 보조.
육아 세대:①아이(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 혹은 ② 신혼 세대(배우자(사실혼 등 포함한다)를 얻고 5년 이내의 세대)

집세 채무보증료, 보험료의 전액을 보조
(아울러 상한 6만엔/년, 첫회만)

보조 기간

20년 이내(단, 보조 총액 480만엔/호까지)


보조를 받기 위한 요건이나 입주자 부담액의 생각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요 자료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집세 보조 포함 세이프티 넷 주택 제도의 개요(PDF:1,819KB)

주택의 주된 요건

  •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주택인 것
  • 집세의 액수가 근방 동종의 주택의 집세와 균형을 잃지 않는 수준 이하인 것
  • 보증금이 집세의 3개월분의 액수 이하이며, 사례금(레이킹)나 갱신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 계약인 것
  • 세이프티 넷 주택(전용 주택)로서 등록되는 것 등

입주자의 주된 요건

  • 세대의 월수액※1이 15만8000엔(21만4000엔 ※ 2) 이하인 것
  • 주택 부조(생활보호 제도)나 주거 확보 급부금(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것
  • 시내 거주 또는 재근인 것 등

※1세대의 월수액 =(입주하는 분 전원의 총소득 금액의 합계 공영 주택 법시행령에 정하는 각종 공제 합계) ÷ 12
※2(2023년 4월 21일부터 개시)
●①아이(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 혹은 ② 신혼 세대(배우자(사실혼 등 포함한다)를 얻고 5년 이내의 세대)에 한정합니다.
●2026년까지의 시한 조치(예정)입니다.

집세 보조 포함 세이프티 넷 주택의 일람

집세 보조 포함 세이프티 넷 주택의 일람(외부 사이트)

문의처

보조금 사무국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임대 주택 사업부 집세 보조 포함 세이프티 넷 주택 담당

주소

〒221-005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번지 1 요코하마포트사이드비르 4층

전화번호

045-451-7762

팩스

045-451-7707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다)
10시부터 17시까지

집세 감액 보조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 보조를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4분기마다 나중에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또한, “원칙으로서, 입주자를 공모하는 것”이 요건입니다만,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경우, 현재의 입주자가 계속 산 채로 보조를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집세 보조 수속 매뉴얼(임대인·부동산 관리회사용)(PDF:2,270KB)

세이프티 넷 주택으로의 등록

세이프티 넷 주택으로의 등록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전용 웹 사이트 “세이프티 넷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전자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세이프티 넷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
※세이프티 넷 주택에 등록한 것만으로는 집세 보조는 받게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집세 보조 포함 세이프티 넷 주택”으로 하기 위한 수속입니다.
다음 서류를 보조금 사무국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비고
집세 감액 보조금 교부 신청서(겸 위임장)(워드:20KB)【참고】기재 예(PDF:308KB)

집세 감액 보조금 교부 신청 명세서(엑셀:32KB)

・보조 개시일은, 신청일의 10 개 청일 이후로, 임의의 날로 해 주세요.

보조금 입금처 계좌 정보

【참고 양식】(워드:12KB)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현재의 입주자가 계속 산 채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만 제출
・모형이 아니라, 실제의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또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별도 “입주자 자격 확인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신고

계약 체결 후 신속하게 다음 서류를 보조금 사무국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 대상외 쪽이 입주한 경우도, 입주 상황의 파악 때문에, 반드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입주자가 계속 산 채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입주 신고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입주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입주 신고(워드:14KB)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실적 보고·보조금 지불

대체로 4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해 주셔, 보조 금액을 확정합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금 사무국을 경유하고 지불됩니다.

스케줄
실적 보고 대상 기간실적 보고 기일지불 시기(기준)

4.5.6 월 분

7/10까지

9월 중순

7.8.9 월 분

10/10까지12월 중순
10.11.12 월 분1/10까지3월 중순

1월분

2/5까지3월
2.3 월 분3/315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보조금 사무국에 제출해 주세요.

실적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집세 감액 보조금 실적 보고서(워드:16KB)
집세 감액 보조금 실적 명세서(엑셀:26KB)

퇴거 신고

입주자가 퇴거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보조금 사무국에 제출해 주세요.

퇴거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퇴거 신고(워드:14KB)

계속 교부 신청

・금년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이미 받고 있는 주택에서, 다음 년도도 계속해서 보조를 받는 경우에 필요한수속입니다.
・2월 10일(토, 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직전의 개청일)까지,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계속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집세 감액 보조금 교부 신청서(겸 위임장)(워드:19KB)

【참고】기재 예(PDF:344KB)(교부 신청서)

집세 감액 보조금 교부 신청 명세서(R3.6.30 이전 교부 결정)(엑셀:27KB)

R3.6.30까지 최초의 교부 결정을 받은 주택에서, 지금까지 대로의 보조액·입주자 부담액대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쪽을 사용해 주세요.
집세 감액 보조금 교부 신청 명세서(기본)(엑셀:31KB)기본은 이쪽을 사용해 주세요.
보조금 입금처 계좌 정보【참고 양식】(워드:12KB)

그 외 필요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는 서류

집세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집세 변경 합의서(워드:16KB)

입주자가 사망·퇴거해, 동거자가 명의를 승계하는 경우

명의 승계 신고(워드:15KB)

입주 세대원에게 변경이 있던 경우

세대원 변경 신고(워드:14KB)

집세 보조 포함 세이프티 넷 주택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

집세 감액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신청서(워드:17KB)

당초 교부 신청한 내용으로부터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집세 감액 보조금 기재사항 변경 승인 신청서(워드:16KB)

당초 교부 결정을 받은 금액으로부터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집세 감액 보조 금액 변경 신청서(워드:15KB)
집세 감액 보조 금액 변경 신청 명세서(엑셀:29KB)

수속을 위임하는 경우

【참고】위임장(워드:14KB)

집세 채무보증료 등 감액 보조에 대해서

집세 채무보증회사·보험 회사에 보조를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집세 채무보증회사·보험 회사가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속의 상세나 기재 예는 수속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집세 채무보증료 등 감액 보조 사무 수속 매뉴얼(PDF:1,310KB)

보조금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

계약 체결 후, 다음 서류를 보조금 사무국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집세 채무보증료 등 감액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겸 실적 보고서(겸 위임장)(워드:18KB)

집세 채무보증료 등 감액 보조금 교부 신청 명세서(엑셀:11KB)

보조금 입금처 계좌 정보【참고 양식】(워드:14KB)
【집세 채무보증료의 보조를 받는 경우】집세 채무보증의 내용 및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독 죽음·남겨 둠물에 관련된 보험료의 보조를 받는 경우】고독 죽음·남겨 둠물에 관련된 보험의 내용 및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금 지불

시에서, 보조금 사무국을 경유하고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제도 요강 등

팸플릿 등

입주자 모집에 관한 페이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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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4121

전화:045-671-4121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kc-jutakuseis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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