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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특정 시설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건축물 특정 시설과는, 장벽 제거 법시행령 제6조에 내거는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주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를 말합니다.

건축물 특정 시설마다의 채색에 대해서

A3 축소판의 배치도·평면도에서의 건축물 특정 시설의 분류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 계획에 있어서 각각의 건축물 특정 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도록, 건축물 특정 시설마다 다른 색으로 해 주세요.(색의 지정은 없습니다.)

장벽 제거 법시행령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 특정 시설】
제6조법 제2조 제18호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1 출입구
2 복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이하 “복도 등”이라고 한다.)
3 계단(그 층계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4 경사로(그 층계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5 엘리베이터 및 그 외의 승강기
6 변소
7 호텔 또는 료칸의 객실
8 부지 내의 통로
9 주차장
10 그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10

전화:045-671-4510

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kc-shigai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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