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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총건평 2,000m2 이상의 건축물 중,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단독 주택을 포함한 2,000m2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 이후에 CASBEE 요코하마의 임의의 신고를 실시한 경우에, 임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의 건축물 환경 성능 표시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표장(라벨)에 대해서

표시의 대상이 되는 광고

*가격과 배치가 게재되고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 신문, 잡지, 광고지, 팸플릿 등(A4 사이즈(광고 면적) 이하를 제외한다)에 게재하는 광고
  • 인터넷에 의한 광고

건축물 환경 성능 표시 양식

표장(라벨)는, CASBEE 요코하마 등 다운로드보다 다운로드하고 작성해 주세요.

건축물 환경 성능 표시의 신고

광고 중에 건축물 환경 성능 표시를 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표시한 취지의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시에는, 원본 1부 · 부본 1부에 광고 또는 그 복사를 첨부해 주세요.

환경 성능 등의 설명

건축주는 구입 또는 임대하려고 하는 쪽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환경 성능이나 표시의 내용 등에 붙고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라벨에 코멘트를 붙이는 경우의 주의 사항

요코하마시가 인증을 준 것과 오해를 주지 않는 표현으로 해 주세요.
*표현에 헤매는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표현의 예: ○ 자기 평가의 결과 A 랭크입니다.
○ A 랭크가 되었습니다.
× A 랭크를 취득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13

메일 주소:kc-casbee@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37-18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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