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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 사 맞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0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2항 도로 중, “정비 촉진 노선”에 접하는 부지에서 확인 신청 등을 실시하는 경우(협의의 의무화)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는 도로 중, “정비 촉진 노선”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하는 부지에서 확인 신청 등을 실시할 때에는
확인 신청 등을 실시하는 30일 전까지 사 맞아 협의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는 도로라도, 정비 촉진 노선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의무의 대상외입니다.
【사전의 사 맞아 협의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수속】
-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항(동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기초한 확인의 신청 - 도시 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7조의 16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정의 신청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정비 촉진 노선”에 접하는 부지에서, 보조 제도를 활용하고 후퇴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정비 촉진 노선”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하는 부지에서 확인 신청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보조 제도를 활용하고 후퇴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 만나 협의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서의 제출 방법은,“수속(협의의 제출~협의의 완료)”를 봐 주세요.
- 합의서의 제출 서류는,"양식 다운로드"를 봐 주세요.
사업의 적용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 맞아 도로 확장 정비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 계획법 제29조에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택지조성 등 규제법 제8조에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후퇴 용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토지구획정리법 제4조 제1항의 인가를 받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페이지로의 문의
다테*쿄쿠키카쿠브다테*보와자와이카사 맞아 도로 담당
전화:045-67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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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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