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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에 의한 석면 규제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2일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서의 석면의 사용을 규제한다.

배경

  • 분사 석면 등, 석면을 비산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건강 피해를 발생하는 우려.
  • 이 때문에, 향후, 석면의 비산에 의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에서의 석면의 사용에 관련된 규제를 도입한다.

법개정의 개요

석면의 비산의 우려가 있는 건축재료의 사용을 규제한다.
※ 구체적으로는, 분사 석면 및 석면 함유 분사 암면(중량 0.1%를 넘는 것)가 규제의 대상
【규제의 효과】
(1) 증개축시의 제거 등을 의무 지워
(2) 석면의 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권고·명령 등을 실시
(3) 보고 청취·현장 검사를 실시
(4) 정기 보고 제도에 의한 열람의 실시

시행 기일:2006년 10월 1일

정부령 개정의 개요

  1. 비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위생상 유해한 물질로서 석면을 정하는 것.
  2. 증개축시에는, 원칙적으로 석면의 제거를 의무화 하지만, 증개축 부분의 바닥 면적이 증개축 전의 바닥 면적의 1/2를 넘지 않는 증개축에는, 증개축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봉쇄나 둘러쌈의 조치를 허용하는 것.
  3. 대규모 수선·모요*지에는, 대규모 수선·모요*브훈이가이의 부분에 대해서, 봉쇄나 둘러쌈의 조치를 허용하는 것.
  4. 공작물에 대해서도, 석면에 관해 건축물과 같은 규제를 실시하는 것 등.

성령·고시 개정 등의 개요

건축 기준법 시행 규칙의 개정

  • 증개축시, 대규모 수선·모요*지에는 건축 확인 신청서의 각 층 평면도에 조치의 장소 등을 명기하는 것.
  • 정기 조사 보고서에 분사 석면 등 유무 및 조치 예정의 유무를 기재하는 것.(2007년 4월 1일 시행)

석면 등을 비산 또는 발산시키는 우려가 없는 석면 등을 미리 첨가한 건축재료를 정하는 고시(2006년 고시 제1172호)

  • 석면을 비산 또는 발산 사세르오소레가가나이 석면 등을 미리 첨가한 건축재료로서, 분사 석면 및 석면 함유 분사 암면 이외의 석면을 미리 첨가한 건축재료를 정하는 것.

봉쇄 및 둘러쌈의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고시(2006년 고시 제1173호)
(1) 봉쇄의 조치의 기준

  • 건축 기준법 제37조에 의해 인정된 석면 비산 방지제(이하 “방지제”라고 한다.)를 이용하고, 석면이 첨가된 건축재료를 피복해 또는 첨가된 석면을 건축재료에 고착시키는 것.
  • 석면이 첨가된 건축재료에 현저한 열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 등.

(2) 둘러쌈의 조치의 기준

  • 석면이 첨가된 건축재료를 판 등의 석면을 투과하지 않는 재료로 둘러싸는 것.
  • 석면이 첨가된 건축재료에 현저한 열화,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으로부터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 등

2000년 고시 제1446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2006년 고시 제1168호)

  • 봉쇄의 조치에 이용하는 방지제를 건축 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인정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
  • 방지제의 품질에 관한 기술적 기준으로서 다음 내용을 정하는 것.
  • (1) 다음 품질에 관한 기술적 기준으로서 다음 내용을 정하는 것.
  • 이.방지제의 도포량의 하한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
    로.방지제의 도포한 건축재료에 공기조절 기기 등의 바람이 작용했을 때에, 해당 건축재료로부터 비산하는 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하.방지제를 도포한 건축재료에 고형물이 충돌했을 때에, 발생하는 움푹한 곳의 깊이가 방지제를 도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커져, 탈락 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성능을 가지는 것.
    니.방지제를 도포한 건축재료에 견인력이 작용했을 때에, 방지제에 따르면 도막 또는 고착층의 부착 힘이 저하하지 않는 것.
  • (2) 검사 항목으로서, 방지제의 조성 등을 정해, 자재의 납품서에 따르는 등의 그 검사 방법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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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전화:045-67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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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ta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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