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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주택 인정 신청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우량 주택과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의 양도 이익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토지 양도익중과세 제도, 특정 장기 양도소득 과세 제도 및 법인의 장기 보유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이 중 과세·추가 과세 제도로부터 제외 또는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수속의 하나로서, 우량 주택·우량 택지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단, 단기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 및 일반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는 조세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해, 중 과세율의 적용이 2026년 3월 31일까지 운용 정지이기 때문에, 우량 주택·우량 택지의 인정은 불필요합니다.
장기 양도소득 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중 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량 택지의 인정은 개발 허가 관계서류가 있으면,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소유 기간·양도자〈전 지주〉 | 단기 <5년 이내〉 | 장기 <5년 초〉 |
---|---|---|
개인 | 단기 토지 양도 이익 |
장기 양도소득 |
법인 | 단기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인정 불요) |
일반 토지 양도 이익 |
구체 내용 | |
---|---|
대상 | 개인의 전 지주(토지를 5년 초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로부터 토지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토지에 우량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서, 전 지주가 양도한 토지의 해당 양도 이익에 대해 중 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는 경우 |
토지 보유기간 | 5년 초 |
신청자 | 개인의 전 지주로부터 직접 토지 등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서, 해당 토지에 일단의 주택 또는 중고층의 내화 공동 주택의 건설을 실시하는 사람 |
요건 | 1 우량 주택 인정 기준(건설성 고시)의 요건 ・바닥 면적 50제곱미터~200㎡ ・부엌, 수세식 변소, 세면 설비, 욕실, 수납 설비가 있는 것. ・별장이 아닌 것. ・공동 주택의 경우, 상기 3점의 요건에 해당되는 각 호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전체의 바닥 면적의 1/2 이상 있는 것. ・용적율 10% 이상 ・평당 건설비 비내화 건축물 -95만엔 이하 ・건축 기준법, 도시 계획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택지 건물 거래업법에 적법한 것. 2법의 요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것인 것 ・일단의 주택 25호 이상 ・공동 주택 15호(50~200제곱미터의 것) 이상 또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신청 및 첨부서류 | 신청 및 첨부서류 |
신청 수수료 | ・신축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6,200엔 |
근거 법령 등 | ・전 지주가 개인의 경우 |
우량 주택 인정 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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