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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주택 인정 신청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우량 주택과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의 양도 이익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토지 양도익중과세 제도, 특정 장기 양도소득 과세 제도 및 법인의 장기 보유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이 중 과세·추가 과세 제도로부터 제외 또는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수속의 하나로서, 우량 주택·우량 택지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단, 단기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 및 일반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는 조세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해, 중 과세율의 적용이 2026년 3월 31일까지 운용 정지이기 때문에, 우량 주택·우량 택지의 인정은 불필요합니다.

장기 양도소득 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중 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량 택지의 인정은 개발 허가 관계서류가 있으면,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조견표
소유 기간·양도자〈전 지주〉 단기 <5년 이내〉 장기 <5년 초〉
개인

단기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
(인정 불요)

장기 양도소득
과세 제도
(인정에 의해 경감 세율 적용)

법인

단기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

(인정 불요)

일반 토지 양도 이익
중 세제도
(인정 불요)


우량 주택 인정 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
  구체 내용
대상 개인의 전 지주(토지를 5년 초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로부터 토지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토지에 우량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서, 전 지주가 양도한 토지의 해당 양도 이익에 대해 중 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는 경우
토지 보유기간 5년 초
신청자 개인의 전 지주로부터 직접 토지 등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서, 해당 토지에 일단의 주택 또는 중고층의 내화 공동 주택의 건설을 실시하는 사람
요건

1 우량 주택 인정 기준(건설성 고시)의 요건

・바닥 면적 50제곱미터~200㎡
(공동 주택의 경우, 공용 부분의 바닥 면적을 각 호의 전유 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도 포함한다.)

・부엌, 수세식 변소, 세면 설비, 욕실, 수납 설비가 있는 것.

・별장이 아닌 것.

・공동 주택의 경우, 상기 3점의 요건에 해당되는 각 호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전체의 바닥 면적의 1/2 이상 있는 것.

・용적율 10% 이상

・평당 건설비

비내화 건축물 -95만엔 이하
내화 건축물 -100만엔 이하

・건축 기준법, 도시 계획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택지 건물 거래업법에 적법한 것.

2법의 요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것인 것

 ・일단의 주택 25호 이상

 ・공동 주택 15호(50~200제곱미터의 것) 이상 또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내화 건축물 또는 준내화 건축물
 ・지상계수가 3 이상
 ・오로지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복도 등의 공용 부분을 포함한다.)그러나 3/4 이상

신청 및 첨부서류

신청 및 첨부서류

우량 주택 신축 인정 신청서(워드:39KB)

우량 주택 신축 신고서(워드:38KB)

주택의 바닥 면적 계산서·기입 예(워드:48KB)

시공 연면적 계산서·기입 예(워드:42KB)

단독주택 주택 일람표·기입 예(워드:38KB)

가옥내 출입 승낙서(워드:23KB)

건축비 계산서(워드:24KB)

우량 주택 인정 기준(PDF:8KB)

신청 수수료

・신축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6,200엔
・100제곱미터를 추월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8,600엔
・500제곱미터를 추월 2,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13,000엔
・2,000제곱미터를 추월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35,000엔
・10,000제곱미터를 추월 50,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43,000엔
・50,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58,000엔

근거 법령 등

・전 지주가 개인의 경우
법 제31조의 2 제2항 제15호 니


우량 주택 인정 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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