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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알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때문에, 공해 관계 법령※의 신청·신고에 대해서는, 당분간, 우송에 의한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단, 수리에 있어서는, 내용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담당까지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또한, 우송의 경우, 신고의 수리까지 날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대기오염 방지법, 소음 규제법, 진동 규제법, 수질오탁 방지법, 하수도법, 토양오염 대책법,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특정 공장에서의 공해 방지 조직의 정비에 관한 법률, 공업용수법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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