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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설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대상 시설 등
- 금속 제품 가공업의 대표적인 대상 시설 등
- 자원의 재생·폐기물 처리업의 대표적인 대상 시설 등
- 상업 빌딩이나 오피스 빌딩 등의 건설을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대상 시설 등
- 클리닝업의 대표적인 대상 시설 등
- 주유소의 대표적인 대상 시설 등
- 사업소의 일부 폐지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대상 수속 등
- 각 법령 소관과
연구기관에서는, 표 1에 나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 법령에 기초한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속은 일례입니다.자세한 것은 리플릿(PDF:836KB) 이면 또는 표 8의 각 법령 소관과에 상담해 주세요.
시설의 종류 | 관계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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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겆이대·드래프트 챔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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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배트·알칼리 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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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냉온수 발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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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컴프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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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제품 가공업으로는, 표 2에 나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 법령에 기초한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속은 일례입니다.자세한 것은 리플릿(PDF:838KB) 이면 또는 표 8의 각 법령 소관과에 상담해 주세요.
시설의 종류 | 관계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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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압 프레스·기계 프레스·단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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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단기(셔링)·절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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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컴프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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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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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재생 및 폐기물 처리업으로는, 표 3에 나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 법령에 기초한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속은 일례입니다.자세한 것은 리플릿(PDF:769KB) 이면 또는 표 8의 각 법령 소관과에 상담해 주세요.
시설의 종류 | 관계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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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분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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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기·하지 않는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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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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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컨베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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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빌딩이나 오피스 빌딩 등을 건설하는 경우, 표 4에 나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 법령에 기초한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속은 일례입니다.자세한 것은 리플릿(PDF:931KB) 이면 또는 표 8의 각 법령 소관과에 상담해 주세요.
시설의 종류 | 관계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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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냉온수 발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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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이외의 가스 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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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컴프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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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업으로는, 표 5에 나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 법령에 기초한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속은 일례입니다.자세한 것은 리플릿(PDF:901KB) 이면 또는 표 8의 각 법령 소관과에 상담해 주세요.
시설의 종류 | 관계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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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시설(클리닝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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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냉온수 발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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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컴프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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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는, 표 6에 나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 법령에 기초한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속은 일례입니다.자세한 것은 리플릿(PDF:815KB) 이면 또는 표 8의 각 법령 소관과에 상담해 주세요.
시설의 종류 | 관계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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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식 차량 세정 시설(문형 세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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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컴프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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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 시설(가솔린 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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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정 정비 사업의 세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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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일부 폐지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 표 7에 나타내고 있는 수속에 대해서 환경 법령에 기초한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속은 일례입니다.자세한 것은 리플릿(PDF:679KB) 이면 또는 표 8의 각 법령 소관과에 상담해 주세요.
수속의 종류 | 관계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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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폐지 유해 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업소의 폐지시는, 토양 조사의 의무가 걸립니다.또, 각 법령에 기초하여 설치를 신고한 사업자는, 폐지에 대해서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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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부지의 일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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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지정 시설의 사 ⽤의 폐⽌ 특정 시설·지정 시설의 사용을 폐지하는 때나 유해 물질의 사 ⽤를 폐⽌할 때에는, 요코하마시 ⽣ 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치죠 예)·⼟ *오센타이사쿠호의 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각 법령에 기초하여 설치를 신고한 사업자는, 폐지에 대해서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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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해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기초의 해체 등이 있어, 굴착 등이 있을 때에는, 토양오염 대책법·이치죠 예·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소내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해체할 때, 대기오염 방지법·이치죠 예에 기초한 아스베스트에 관한 사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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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소관하는 환경 법령 | 담당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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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환경 관리과 조례 담당 | 045-671-2733 |
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PRTR법) | 환경 관리과 기획·화학물질 담당 | 045-671-2487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관계) |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 045-671-4103 |
대기오염 방지법 |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 045-671-3843 |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 |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 | 045-671-2485 |
수질오탁 방지법 |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 045-671-2489 |
하수도법 |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시설부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 045-671-2835 |
토양오염 대책법 |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 045-671-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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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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