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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채취 규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1.지하수 채취 규제의 개요

지하수의 과잉 채취는 지반침하, 지하수의 고갈, 소금물화 등의 지하수 장애를 일으켜, 우리의 생활에 다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특히,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은 지하수의 과잉 채취인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수 채취에 의한 지반침하를 침정화해 혹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내에서 각종 법령에 기초한 지하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의 지하수 채취 규제의 비교표
법령 등 명칭지정 지역주된 규제의 내용상담 창구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전역목적:지반침하의 방지, 침정화
양수 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채취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 또는 시장에게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공업용수법요코하마시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중
게이힌 급행전철 이남의 지역
목적:지반침하의 방지, 침정화
지정 지역 내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공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온천법요코하마시 전역목적:온천을 보호해, 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온천을 용출시키는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사전에 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각 구청 생활위생과

2.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규제

요코하마시 조례의 지하수 채취 규제의 개요는, 이하의 자료를 봐 주세요.
지반침하와 지하수-지하수 채취 규제에 대해서(팸플릿)(PDF:517KB)

3.조례에 기초한 신고 양식 일람

신고서 등의 행정 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행정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를 읽어 주세요.
이하의 신청 신고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WEB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조례에 기초한 신고 양식 일람표
양수 시설의 종류

허가 대상 양수 시설

(1의 사업소에 설치되는 양수기의 내보내는 곳의 단면적의 합계가 6제곱 센티미터를 넘는 양수 시설)

소규모 양수 시설

(1의 사업소에 설치되는 양수기의 내보내는 곳의 단면적의 합계가 6제곱 센티미터 이하의 양수 시설)

작성의 안내 및 참고 예

허가

소규모

새롭게 양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하수 채취 허가 신청서(워드:76KB)
(제27호 양식)
※양수 시설 설치일의 30일 이전

소규모 양수 시설 설치 신고서(워드:77KB)
(세칙 제32호 양식)
※양수 시설 설치일의 30일 이전

지하수 채취의 허가에 관련된 신청서 작성의 안내(PDF:1,100KB)

소규모 양수 시설의 신고에 관련된 신고서 작성의 안내(PDF:1,128KB)

지하수의 채취를 개시했을 때

지하수 채취 개시 신고서(워드:29KB)
(세칙 제12호 양식)
※채취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양식 없음

양수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려고 할 때(이미 받은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넘는 경우)

지하수 채취에 관련된 변경 허가 신청서(워드:17KB)
(제28호 양식)
※변경하는 날의 30일 이전

소규모 양수 시설 변경 신고서(워드:18KB)
(세칙 제33호 양식)
※변경하는 날의 30일 이전

지하수 채취의 허가에 관련된 신청서 작성의 안내(PDF:1,100KB)

소규모 양수 시설의 신고에 관련된 신고서 작성의 안내(PDF:1,128KB)

양수 시설의 구조의 변경이 완료되었을 때

지하수 채취에 관련된 변경 완료 신고서(워드:13KB)
(세칙 제13호 양식)
※변경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양식 없음

양수 시설의 구조의 변경을 중지했을 때

지하수 채취에 관련된 변경 계획 중지 신고서(워드:13KB)
(세칙 제14호 양식)
※변경 중지일부터 30일 이내

양식 없음

법인 대표자 및 사업소의 명칭, 구조(이미 받은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넘지 않는 범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하수 채취에 관련된 변경 신고서(워드:14KB)
(제29호 양식)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소규모 양수 시설 변경 신고서(워드:18KB)
(세칙 제33호 양식)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양수 시설의 승계를 받았을 때

지하수 채취에 관련된 지위 승계 신고서(워드:30KB)
(제30호 양식)
※승계일부터 30일 이내

소규모 양수 시설에 관련된 승계 신고서(워드:31KB)
(세칙 제32호 양식의 2)
※승계일부터 30일 이내

지하수의 채취를 취소했을 때

지하수 채취에 관련된 폐지 신고서(워드:28KB)
(제31호 양식)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규모 양수 시설 폐지 신고서(워드:12KB)
(세칙 제34호 양식)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하수 채취량 및 지하수 정도의 보고
(연 2회)

지하수 채취량 및 수위 측정 결과 보고서(워드:54KB)
(제32호 양식)

일보의 사본 등
(양식 없음)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했을 때

지하수 채취량 및 수위 측정 결과 보고서의 기재 예(PDF:123KB)

매월의 지하수 채취량 및 수위 측정 결과 기록표의 참고 예(워드:16KB)

4.공업용수법에 기초한 신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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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do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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