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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 환경 영향 조사 전문 위원회 개요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요코하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 환경 영향 조사 전문 위원회와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 2 제3항 및 법 제15조의 2 제3항에 기초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된 설치 등에 관한 계획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이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 적정한 배려가 된 것인지 아닌지의 과학적인 판단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중 소각 시설 및 동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 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및 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제5호, 제8호, 제10호의 2 및 제11호의 2부터 제14호에 규정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법시행령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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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소각 시설 |
제2항 | 최종처분장 |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법시행령 제7조) | |
제3호 | 오니(PCB 오염물 및 PCB 처리물을 제외한다.)의 소각 시설 |
제5호 | 폐유(폐PCB 등을 제외한다.)의 소각 시설 |
제8호 | 폐플라스틱류(PCB 오염물 및 PCB 처리물을 제외한다.)의 소각 시설 |
제10호의 2 | 폐수은 등의 황화 시설 |
제11호의 2 | 폐석면 또는 폐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의 용해 시설 |
제12호 | 폐PCB 등, PCB 오염 것, PCB 처리물의 소각 시설 |
제12호의 2 | 폐PCB 등, PCB 처리물의 분해 시설 |
제13호 | 폐PCB 등, PCB 처리물의 세정 시설 또는 분리 시설 |
제13호의 2 | 산업 폐기물의 소각 시설(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12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제14호 | 산업 폐기물의 최종처분장 |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
전화:045-67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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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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