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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 환경 영향 조사 전문 위원회 개요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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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 환경 영향 조사 전문 위원회와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 2 제3항 및 법 제15조의 2 제3항에 기초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된 설치 등에 관한 계획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이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 적정한 배려가 된 것인지 아닌지의 과학적인 판단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중 소각 시설 및 동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 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및 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제5호, 제8호, 제10호의 2 및 제11호의 2부터 제14호에 규정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시설 일람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법시행령 제5조)
제1항소각 시설
제2항최종처분장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법시행령 제7조)
제3호오니(PCB 오염물 및 PCB 처리물을 제외한다.)의 소각 시설
제5호폐유(폐PCB 등을 제외한다.)의 소각 시설
제8호폐플라스틱류(PCB 오염물 및 PCB 처리물을 제외한다.)의 소각 시설
제10호의 2폐수은 등의 황화 시설
제11호의 2폐석면 또는 폐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의 용해 시설
제12호폐PCB 등, PCB 오염 것, PCB 처리물의 소각 시설
제12호의 2폐PCB 등, PCB 처리물의 분해 시설
제13호폐PCB 등, PCB 처리물의 세정 시설 또는 분리 시설
제13호의 2산업 폐기물의 소각 시설(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12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제14호산업 폐기물의 최종처분장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

전화:045-671-2515

전화:045-671-2515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syorishisets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39-9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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