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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부적정물의 사례(미나미혼모쿠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6일
수입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경우는, 반입 폐기물을 적재한 채로 가지고 돌아가 주십니다.이용 방법의 페이지에서 미나미혼모쿠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 이용의 안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세요.
이하에, 수입을 거부한 사례의 일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설명문 | 사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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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은 수입 품목에는 울었 불과라도 혼입을 확인한 경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리사이클 가능한 금속 쓰레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원화에 협력해 주세요. | |
폐플라스틱류 및 고무 쓰레기는, 최대경(크기) 15cm 이하에 하사이마타는 절단해 주세요. 또, 중천의 물건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그 외의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경(크기) 30cm 이하에 하사이마타는 절단해 주세요. 또, 중천의 물건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은, 90L 이하의 봉투에 넣어 주세요. 또한, 봉투가 찢어져 있는 경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
전화:045-671-2547
전화:045-671-2547
팩스:045-663-0125
페이지 ID:687-75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