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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려 늘어나 조성)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9일

당 페이지는 요코하마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서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에 대해서(통칭:걸려 늘어나 조성)의 페이지가 됩니다.
2023년 지불 분에 대한 접수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0.처음에
0-1. 신청 및 대상 경비에 대해서
1-1. 신청 방법(개호 사업 지도과 분)
1-2. 신청 방법(고령 시설과 분)
2.제출 서류
3.문의처
4.자료
5.교부 청구 방법
6.소비세 매입 공제 세액에 관련된 처리에 대해서
7.2022년 신청 관련

0.처음에

본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서, 작성의 안내(PDF:7,905KB)를 따라, 교부 신청서 등의 작성을 부탁합니다.

○특히,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 제출이 새고 있는, 일련번호의 기재가 없는, 대상 부분에 마커가 빼지 않은, 일련번호의 순서대로 자료가 줄지어 있지 않은 등, 안내에 따르지 않은 신청이 매우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원활한 보조금 교부 때문에, 사업자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서류의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의 안내(PDF:7,905KB)의 색 글자 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고령 시설과와 개호 사업 지도과의 소관 서비스를 아울러 신청할 수 없어,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노건과 트 리허설의 동시 신청은 불가.따로따로 신청해 주세요.)

・고령 시설과(특별양호노인홈·노건·유료·양호·경비 등 입소 시설)

・개호 사업 지도과(방문계·통소계 사업소, 인지증 GH 등)

0-1. 신청 및 대상 경비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을 기해 종료될 예정입니다.보조 대상 경비는, 2023년(202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경비가 됩니다만, 생각의 자세한 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또, 2023년분의 제4회째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2023년분의 제5회째(최종 예정)의 접수는 곧 안내합니다만, 극력, 이번에 신청해 주시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중요】보조 대상 경비의 생각
아 2024년 3월 근무의 할증임금·수당의 지불이 2024년 4월 이후의 것
⇒2023년 경비로서 대상
이 2024년 3월 발주의 위생 용품
①감염 발생:2024년 3월까지, 발주:2024년 3월까지
⇒2023년 경비로서 대상
②감염 발생:2024년 3월까지, 발주 2024년 4월 이후
⇒보조 대상외
우 소독·청소비,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비 등(소독·청소비,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1일 또는, 1회 등의 계약의 것)
⇒실시일 기준(계획서 등으로부터 실시일을 판단).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연도까지 안분해, 2023년 분만 대상
엇 2024년 3월~4월에 걸치는 위탁 계약 등(소독·청소비, 인재 모집의 광고비, 파견회사로부터의 인재 파견에 관련된 경비 등)로, 계약으로 일당·월평균 등의 결정이 없는 것
⇒연도까지 안분해, 2023년 분만 대상으로 한다

1-1. 신청 방법(개호 사업 지도과 분)【신청 개시일:3/25】

이하의 신청 폼으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대상

상기 0-1. 신청 및 대상 경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2022년분의 신청이 아닙니다.
※원칙, 마감일 이후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3월 25일(월)~2024년 4월 15일(월)까지

1-2. 신청 방법(고령 시설과 분)【신청 개시일:3/25】

이하의 신청 폼으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대상

상기 0-1. 신청 및 대상 경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2022년분의 신청이 아닙니다.
※원칙, 마감일 이후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3월 25일(월)~2024년 4월 15일(월)까지

2.제출 서류

전 사업소 필수 서류

양식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게재되고 있는 양식으로 신청해 주세요

0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작성의 안내【필독】(PDF:7,905KB)
・(별지 1) 신청액 산출 내역
・(별지 2) 사업소·시설 별개표
・(별지 3) 적산 내역·비목 상세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상기 작성의 안내 및 4. 자료에 게재의 기입 예를 참조해 주세요.

보조 대상 경비에 관련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사본(PDF 형식)

계상하는 비용에 의해 필수가 되는 서류

【별표 1 아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비 검사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 【별표 1 아 중, “감염 대책 등을 실시했 후의 시설내 요양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

그 외

3.문의처

본 신청에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메일, 전화 등으로는 원칙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의 시에는 이하의 문의 폼보다 가 주세요.

4.자료

매뉴얼 등

기입 예

보조 대상 사업소

(1)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 또는 감염자와 접촉이 있던 사람(감염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하 같은)에 대응한 개호 서비스 사업소·시설 등
 ①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감염자가 발생한 개호 서비스 사업소·시설 등(직원에게 감염자와 접촉이 있던 사람이 복수 발생해, 직원이 부족했던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감염자와 접촉이 있던 사람에게 대응한 방문계 서비스 사업소, 단기 입소계 서비스 사업소, 개호 시설 등
 ③ 감염 등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의 아래 자비로 검사를 실시한 개호 시설 등
 ④ 시설내 요양을 실시한 고령자 시설 등
(2)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 따라 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소계 서비스 사업소
(3)감염자가 발생한 개호 서비스 사업소·시설 등의 이용자의 수락이나 해당 사업소·시설 등에 응원 직원의 파견을 실시하는 사업소·시설 등

대상 경비

대상 경비
(1)코로나의 양성자 등이 발생한 사업소에서 걸린 경비
  긴급 고용에 걸리는 비용, 직원에게의 할증임금의 지급, 직원에게의 시간외나 휴일 수당 등의 여러 수당,(코로나 수당·위험수당)의 지급(거슬러 올라가고 코로나 수당·위험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인재파견업자나 직업 소개 업자에게의 수수료, 손해배상 보험에의 가입, 귀가 곤란 직원의 숙박비, 연계 기관과의 연계에 관련된 여비,
  개호 서비스 사업소·시설 등의 소독, 청소 비용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비용
  재고의 부족이 전망되는 위생 용품(마스크, 장갑 등)의 구입 비용
(2)통소계 서비스가 방문에 의해 서비스 제공한 경우의 비용
  긴급 고용에 걸리는 비용, 할증임금·수당, 직업 소개료, 손해배상 보험의 가입, 대체 장소의 확보(사용료), 헬퍼 동행 지도에의 사례금, 방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차나 자전거의 리스 비용, 통소할 수 없는 이용자의 안부확인 등 용의 타블렛 리스 비용(통신비 제외한다)
(3)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비 검사 비용(요강 별첨 1 참조)
(4)시설내 요양에 관련된 비용
  시설내 요양을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상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상정되지 않는 추가적인 수고에 대해서, 시설내 요양자 한 명당 대하는 보조(요강 별첨 2 참조)
(5)코로나의 양성자 등이 발생한 사업소를 지원한 사업소에서 걸린 경비
  감염이 발생한 사업소에서의 이용자의 수락에 따른 개호 인재 확보 비용
  감염이 발생한 사업소에의 개호 인재의 응원 파견을 위한, 긴급 고용에 걸리는 비용, 할증임금·수당, 직업 소개료, 손해배상 보험의 가입 비용, 직원 파견에 관련된 여비·숙박비

5.교부 청구 방법【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으로 제출】

※요코하마시에서 교부 결정 통지서를 수리 후, 교부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하의 전자 신청 폼으로부터 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세요.
청구서는 입력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제출처】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 보조금 교부 청구서 제출 폼(외부 사이트)
【참고 양식】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 사업 보조금 교부 청구서(제6호 양식)(워드:20KB)
【문의처】※질문은 문의 폼으로부터 부탁드립니다.
(1)【고령 시설과 분(특별양호노인홈·노건·유료·양호·경비 등 입소 시설)】문의 폼(외부 사이트)
(2)【개호 사업 지도과 분(방문계·통소계 사업소, 인지증 GH 등)】문의 폼(외부 사이트)

6.소비세 구입 공제 세액에 관련된 처리에 대해서(※ 2023년 중의 보고서 제출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읽어 주세요】
소비세 구입 공제 세액공제에 관련된 제출 서류에 대해서(워드:31KB)

【보고서 작성 순서】
이하의 매뉴얼을 확인하신 후,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보고서 작성 순서에 대해서(PDF:992KB)

【주의 사항】
작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인의 소비세의 확정신고를 실시한 회계 담당자, 세무사 등과 상담 후, 서류를 작성·제출해 주세요.

양식

보조금을 계상한 결산 연도의 소비세의 확정신고(또는 납세의무의 판정)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락표(엑셀:11KB)
보조금을 계상한 결산 연도의 소비세의 확정신고(또는 납세의무의 판정)가 종료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제8호 양식 및 별표 1)(워드:20KB)기재 예(워드:31KB)
구입 공제 세액의 적산 내역(개별 대응 방식)(워드:28KB)기재 예(워드:40KB)
구입 공제 세액의 적산 내역(일괄 비례배분 방식)(워드:23KB)기재 예(워드:37KB)
구입 공제 세액의 적산 내역(전액 공제)(워드:23KB)기재 예(워드:37KB)

제출처

현재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의 소비세 구입 공제 세액 보고서의 제출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2023년 중에 “후일 보고서 제출”로서 연락표를 제출해 주신 경우도 2023년 중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보고서는 2024년에 재차 접수 마스노데, 그때 제출해 주세요.

문의처

본 신청에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메일, 전화 등으로는 원칙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의 시에는 이하의 문의 폼보다 가 주세요.

【개호 사업 지도과 분(방문계·통소계 사업소, 인지증 GH 등)】문의 폼(외부 사이트)

【고령 시설과 분(특별양호노인홈·노건·유료·양호·경비 등 입소 시설)】문의 폼(외부 사이트)

(참고)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2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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