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이용 기간 중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6일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 개시시 뿐만 아니라, 이용 계속 중에 “타 시읍면의 가족의 아래에의 이사”나 “타 시읍면의 시설에의 입소” 등,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 주민표를 요코하마시 외로 이동한 경우는, 서비스의 이용(보험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주민표의 전입/전출일과 보험 급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주민표를 이동한 경우

< 예 >4월 1일부로 요코하마시에서 A시에 주민표를 이동한 피보험자의 경우
 ~3/314/1 
보험자요코하마시A시A시로의 전입일(4/1)에서 A시의 피보험자가 되어, 그 전날(3/31)까지가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요코하마시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보험 급부받을 수 있다받는 것이
할 수 없다
4/1부터는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이지 않기 위해서, 4/1 이후는 요코하마시에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관한 보험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kf-jigyoshid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64-136-66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