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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이용 기간 중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6일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 개시시 뿐만 아니라, 이용 계속 중에 “타 시읍면의 가족의 아래에의 이사”나 “타 시읍면의 시설에의 입소” 등,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 주민표를 요코하마시 외로 이동한 경우는, 서비스의 이용(보험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주민표의 전입/전출일과 보험 급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주민표를 이동한 경우
~3/31 | 4/1 | ||
---|---|---|---|
보험자 | 요코하마시 | A시 | A시로의 전입일(4/1)에서 A시의 피보험자가 되어, 그 전날(3/31)까지가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
요코하마시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보험 급부 | 받을 수 있다 | 받는 것이 할 수 없다 | 4/1부터는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이지 않기 위해서, 4/1 이후는 요코하마시에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관한 보험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페이지 ID:464-13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