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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활동계 서비스

이쪽은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요양 개호, 생활 개호, 시설 입소, 자립 훈련, 숙박형 자립 훈련,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취업 정착 지원)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9일

사업자 지정

신규 지정·지정 내용의 변경에 관한 수속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사전 상담의 신청은, 원칙, 희망 지정월의 4개월 전까지 실시해 주세요.신청시에는, “사업 계획서” 및 그 외 필요서류(※ 다운로드 파일 “사전 상담에 관련된 자료” 내,“【처음에 확인해 주세요】제출 서류에 대해서” 참조)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공생형 서비스는 희망 지정월의 5개월 전 기존 서비스의 지정 내용의 변경 및 취업 정착 지원의 지정은 3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 주세요.(공생형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기준의 적합 상황도 병행해서 확인하는 관계상, 통상의 장애 복지 서비스보다 사전 상담에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설 예정지가 시가화 조정 구역의 경우, 개발 심사회의 허가가 필요하기 위해, 사전 상담에 한층 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우선은 연락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건축국 조정 구역 과와도 조정을 진행해 주세요.
 
 사업 계획서 및 그 외 필요서류의 제출을 받은 후, 장애 시설 서비스과에서 상담의 일정 조정의 연락하겠습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으로는, 지정 희망 법인의 담당자 자신이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인, 이해해, 소정의 필요서류를 작성해 주신 다음 가고 있습니다.또한, 상담으로는 관리자·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근무 예정자의 동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은, 첫회의 상담으로부터 2개월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여유를 가진 스케줄을 짜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항】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종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치
・사업소의 지정을 받고 있는 거실 면적 등의 확대 또는 축소
・사업소의 정원
・휴지, 폐지, 재개
※기존 사업소의 서비스를 늘리는 경우(다기능형 사업소로 하는 경우)나,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규 지정의 취급이 됩니다.

※제출 자료에 미비가 있는 경우, 기일까지 제출·상담 등이 끝낼 수 없는 경우는, 지정 달이 1개월 단위로 늦어집니다.
※취업 계속 지원 A형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시모베의 “취업 계속 지원 A형에 지정에 관련된 유의점”을 반드시 일독 주세요.

사전 신청으로부터 지정까지의 스케줄
기일 4월 지정의 경우 개요
희망 지정월의 4개월 전의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공생형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취업 정착 지원·변경
1월 31일까지

●전자 신청 및 사업 계획서의 제출
 사전 상담으로는 사전에 “사업 계획서” 및 그 외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포함시키는 항목이나 필요한 제출 자료를 다운로드 파일로부터 확인해 주셔, 기일까지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그 후, 장애 시설 서비스과에서 연락을 드려, 사전 상담의 일정 조정을 실시합니다.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수속 화면(외부 사이트)
다운로드 파일:사전 상담에 관련된 자료(파일:3,508KB)
 
 왼쪽에 쓴 기일은 최단의 스케줄을 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기일까지 제출해 주셨다고 해도, 희망대로의 지정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규정의 모형은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운영 규정 모형 게재 페이지(외부 사이트)
 
【담당】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 지원계
전화번호:045-671-3607

희망 지정월의 전전 달 25일까지 2월 25일까지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 종료
 제출해 주신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사전 상담을 실시합니다.상담으로는 관리자·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근무 예정자의 동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상담으로는, 사업 계획서 등의 보정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차례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일정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에서의 사업 계획의 확인 후에 장애 시책 추진과를 안내합니다.
※지정 신청 수속을 대리하는 쪽, 사업소 신설에 관한 어드바이저 등이 있는 경우로도, 사업 계획의 설명은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담당자님으로부터 부탁합니다.
※사전 상담에 관련된 우리 시와의 교환이 중단해, 기간이 비고 재개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으로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 지정월의 전전 달 15일~전전 월말까지

2월 15일~
2월 28일까지

●장애 시책 추진과에의 지정 신청 서류의 제출 기간
 희망 지정월의 전전 월말까지 지정 신청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본 심사 전에 장애 시책 추진과에서, 지정 신청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을 실시합니다.신청 서류 일식을 담당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한, 서류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메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신청 서류에 연락이 잡히는 메일 주소를 동봉해 주세요.
신규 지정에 관한 신청 양식(외부 사이트)
【담당】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5층
TEL:045-671-3601
Mail:kf-syositei@city.yokohama.jp

신청 서류 제출~지난달 15일까지 3월 15일까지

●신청 서류 보정 기간(사전 심사)
 장애 시책 추진과에서 서류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메일로 수정 부분이나 부족 서류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15일까지 보정을 실시해 주세요.15일까지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는 수리할 수 없어, 다음 달 1일자의 지정은 받게 되지 않습니다.

15일~약 2주일

3월 15일~
3월 말까지

●본 심사
 제출해 주신 서류의 심사 기간이 됩니다.
 지정 기준상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인정되는 경우, 월말까지 지정서 및 지정 통지서를 우송으로 사업소에 보내드립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달의 1일 4월 1일

●지정일
 희망 지정월의 1일부터 사업 개시가 됩니다.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지정이 1개월 단위로 늦습니다.달의 도중에의 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취업 계속 지원 A형의 지정에 관련된 유의점

 취업 계속 지원 A형은,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수입(취업 지원 사업 수익)에서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취업 지원 사업 활동 경비)를 공제한 액수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지정 기준 위반이 됩니다.
 그 목적 우리 시에서는, “취업 이행 지원 사업, 취업 계속 지원 사업(A형, B형)에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2007년 4월 2일 쇼쇼하트다이 0402001호 후생노동성 통지)”(이하 후생노동성 통지)에 기초하여, ⽣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수 ⽀⾒ 포함을 포함한 사업 계획이, 이용자에 대해 최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엄정하게 확인합니다.이 때문에, 상기의 “사전 신청으로부터 지정까지의 스케줄”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진 스케줄을 짜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령 제171호) 발췌
(임금 및 공임)
제192조
1(생략)
2 지정 취업 계속 지원 A형 사업자는,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수입에서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용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하 생략)

 
 또 신규 지정의 반년 후를 목표로 행해지는 운영 지도에 있어서, 상기의 지정 기준192조를 채우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지도·처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통지 발췌
・・신규 지정의 반년 후를 목표로 현장 지도를 실시해, 생산 활동이 사업 계획에 따른 최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 지정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 명령의 조치를 강구해,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검토하는 것.

< 참고 통지 >
취업 이행 지원 사업, 취업 계속 지원 사업(A형, B형)에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쇼쇼하트다이 0402001호 2007년 4월 2일)(2024년 3월 29일 개정)(PDF:230KB)

양식류

훈련 등 급부 사업에 관련된 잠정 지급 결정의 취급에 대해서

■잠정 지급 결정의 대상 서비스
 ・자립 훈련(기능 훈련, 생활 훈련, 숙박형 자립 훈련)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A형
 ※취업 이행 지원(양성 시설)에 대해서는, 잠정 지급 결정의 대상외입니다.
  국립 장애인 재활 센터 자립 지원국
■잠정 지급 결정 기간이 종료되는 14일 전까지, 하기 ①~③의 서류를 지급 결정하고 있는 구청 및 지정 특정 상담 지원 사업소에 제출해 주세요.
① 개별 지원 계획서(이용 개시시에 작성한 것)
② 어세스먼트표(이용 개시시에 작성한 개별 지원 계획서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
잠정 지급 결정 보고서(엑셀:18KB)(별지 요코하마시가 작성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①,②에 대해서는, 임의 양식입니다.

취업계 장애 복지 서비스의 재택 이용에 대해서

■재택 이용의 대상 서비스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A형·B형

청구 관계서류

과오 청원서

“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과오 청원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전국 시스템용】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과오 제기해(세이모트메트리시타이*)(외부 사이트)
【가나가와 시스템용】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과오 제기해(세이모트메트리시타이*)(외부 사이트)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매뉴얼을 봐 주세요.
【전국 시스템용】전자 신청 입력 매뉴얼(PDF:1,310KB)
【가나가와 시스템용】전자 신청 입력 매뉴얼(PDF:1,278KB)
    

※건수가 30건을 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전국 시스템용 과오 청원서” 혹은 “가나가와 시스템용 과오 청원서”에 필요사정을 입력해, 장애 시설 서비스과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과오 제기의 마감은 매월의 최종 개청일 전날 23시 59분입니다.
 예:3⽉의 경우, 3⽉30⽇23시 59분이 됩니다.
※⼟·⽇ 축 ⽇는, 휴가청 ⽇입니다.⽉의 최종 ⽇가 휴가청 ⽇의 경우에는, 마감이 앞당김이 됩니다.
※연말에 요코하마시가 휴가청이 되는 것은 12⽉29⽇에서입니다.

※과오 제기 건수가 30건을 넘는 경우(전국 시스템, 가나가와 시스템으로 양식 및 제출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전국 시스템용 과오 청원서(엑셀:18KB)
【제출처】
Mail:kf-syoshisetsu@city.yokohama.jp

가나가와 시스템용 과오 청원서(엑셀:16KB)
【제출처】
Mail:kf-jiritsu@city.yokohama.jp

가산 보고서

 아래와 같은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실시한 다음 달 12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더하고 보고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산 보고서 일람
보고서 개요·첨부 자료 제출처 대상 서비스
주택 방문 실시 보고서(엑셀:37KB) 지역 이행 가산의 산정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주택 방문 실시 보고서】제출용 폼(지역 이행 가산 산정용)(외부 사이트)

요양 개호
시설 입소
숙박형 자립 훈련

방문 지원 실시 보고서(엑셀:37KB)

방문 지원 특별 가산의 산정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미리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있는 것이 밝혀지는 서류의 사본(방문 지원에 관련된 개별 지원 계획서 등)를 첨부해 주세요.

【방문 지원 실시 보고서】제출용 폼(방문 지원 특별 가산 산정용(외부 사이트)

생활 개호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A형
취업 계속 B형

입원·외박의 지원에 관련된 보고서(엑셀:37KB)

입원·외박시 가산(II),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 장기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의 산정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입원시의 지원에 관련된 개별 지원 계획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입원시만) 

【입원·외박시 가산(II) 산정 보고서】제출용 폼(외부 사이트)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 산정보 알리는 글】제출용 폼(외부 사이트)
【장기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 산정 보고서】제출용 폼(외부 사이트)

시설 입소
숙박형 자립 훈련


시설외 취업 실시 보고서

2024년 보수 개정에 의해, 시설외 취업 실시 보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시설외 취업을 실시한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 후, 사업소 내에서 보관해 주세요.운영 지도 등으로 확인합니다.
시설외 취업 실시 보고서(참고 양식)(엑셀:123KB)

실적 기록표

 2023년 4월에서 취급을 변경해, 실적 기록표의 제출은 불요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의 기록, 이용자의 확인, 기록의 정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해, 적절한 사업소 운영을 실시해 주세요.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적 기록표의 제출을 사업소에 의뢰합니다.시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신속하게 제출을 부탁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에의 청구 방법은, 변경 없습니다.오류가 없도록, 청구해 주세요.

사업자 지도

운영 지도

사전 제출 자료는, 운영 지도 실시일의 2주일 전(2주일 전의 동일 요일)까지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수속 화면(외부 사이트)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은 10 메가바이트까지입니다.체제 신고는 “2023년 체제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2024년 체제 신고가 아닙니다.).체제 신고 및 그 외의 사전 제출 자료는 나누고 제출해 주세요.또한, 사전 제출 자료는 zip 파일로 압축하고 나서 업로드를 부탁합니다.또, 사전 제출 자료 속에 있는 당일 준비 자료 일람은, 운영 지도 당일 준비해 주시는 자료의 일람입니다.)

운영 지도 개선 보고서

운영 지도 개선 보고서는, 운영 지도 결과 통지서에 기재하고 있는 기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kf-syoshisetsu@city.yokohama.jp

집단지도

집단지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business/bunyabetsu/fukushi-kaigo/fukushi/syuudannsidou.html
【집단지도에 대해서(시설 입소 지원·일중 활동계 서비스·취업 정착 지원·공동 생활 원조·단기 입소)】

사고 보고

서비스의 제공 중(통소 중 귀가 중을 포함한다)에 사고 및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및 원호의 실시 기관에 전화로 제일보를 실시해, 그 후 신속하게 “사고 보고서”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연락처·송부처】
・요코하마시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5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 지원계
 045-671-3607

・가나가와현
 〒231-8588 요코하마시 나카구 니혼오도리 1
 가나가와현 복지 코드모미라이국 복지부 장애 서비스과 감사 그룹
 045-210-4736

【연락처·제일보만】
・원호의 실시 기관
 수급자증에 기재한 원호의 실시 기관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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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설 서비스과

전화:045-671-3607

전화:045-671-3607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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