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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했습니다】2023년 요코하마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2024년 2월~3월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3일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및 협력 지원 사업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책의 지원책으로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을 실시해, 소위 “걸려 증가 경비”로서 필요한 비용을 조성합니다.중도 장애인 지역 활동 센터형 및 장애아용 서비스는 신청처가 다릅니다.주의해 주세요.
본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실시 요령 등을 확인해 주세요.

보조 대상 사업소(자세한 사항은 실시 요령을 참조해 주세요)

(1)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①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사업소(No.1~31)
② 감염 등의 의혹이 있는 이용자 또는 직원에 대해, 일정한 요건(※ 1)의 아래, 자비로 검사를 실시한 장애인 지원 시설 또는 공동 생활 원조 사업소(No.12,13)
③ ①이외의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이고,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사업소의 직원이 이용자의 주택에의 방문에 의해, 할 수 있는 한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소(통상 형태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며, 대체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정한다.※2)(No.1~10, No.28,29)
※1:감염자와 동거하는 직원, 면회 후, 면회에 온 가족 등이 감염자인 것이 판명된 입소(주거지) 사람이, ① 근린 자치체나 근린 시설 등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또는 감염 확대 지역에 소재하는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이고, ② 보건소, 진찰·상담 센터 또는 지역의 의료 기관에 행정 검사로서의 검사를 의뢰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판단으로 자비 검사를 실시한 경우.
※2:“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자리매김 변경 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에 기초하여 이용자의 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주택으로의 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 연락만의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8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휴업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2)협력 지원 사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 사업소·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해당 사업소·시설 등의 이용자의 수락이나, 직원이 부족했던 경우에 응원 직원의 파견을 실시한 사업소(No.1~31)
① 상기(1)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시설·사업소에 대해, 협력하는 시설·사업소
②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휴업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에 대해, 협력하는 시설·사업소

보조 대상 경비(자세한 사항은 실시 요령을 참조해 주세요)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양성자가 발생해, 또한 2024년 3월 4일까지 지불이 완료된 비용.

유의 사항

・신청일까지, 지불이 완료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미 조성을 받은 경비 및 운영비 보조금 등과 중복되는 경비는 대상외입니다.
・2023년의 기준 단가(한도액)에 이르고 있는 사업소는, 대상외입니다.
(기준 단가(한도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교부 완료액과 한도액과의 차액이 지급 상한액이 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감염자가 발생한 분은, 이미 접수를 종료하고 있습니다만, 1월 시점에서 경비의 지불이 완료되지 않아, 미신청의 것만 접수합니다.

★발주·납품은 끝나고 있지만, 지불이 후일(신청 기일 후)가 되는 경우의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이하, “영수증 등”이라는)의 취급에 대해서

양성자의 발생에 따라 발주한 위생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납품은 끝나고 있지만, 지불이 신청 기일 후가 되는 경우, 3월 4일(신청 기일)까지 신청 서류에 더해, 양식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홈페이지 및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가능) 및 납품서 등(발주·납품이 아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후일이라도 가능으로 하는(※).
3월 중에 지불을 완료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양식 내의 “영수증 No”에는, 수지 결산서와 대응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또, 양식 내에 기재대로, 영수증에 대해서는, 실제의 지불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하기 주소 앞으로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주소: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메일 건명은 반드시“【제출】【신청 예정의 서비스 종별명】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속 지원 사업의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라고 해 주세요.

또, 상기의 취급은 예외입니다.신청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으로
【3월 4일까지】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양식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서류 등과 더불어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

★2024년 3월 발생분의 취급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지불이 완료되었다(지불이 완료된 것이 아는 서류가 제출할 수 있다) 사례만 보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별 대응으로 하므로, 신청하는 경우는, 발생 후 신속하게 하기 지정 주소 앞으로 메일로 연락해 주세요(반드시 3월 중에 일보해 주세요).
주소: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메일 건명은 반드시“【신청 연락】【신청 예정의 서비스 종별명】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속 지원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
【보조 대상외의 사례】
3월 중에 양성자가 발생했지만, 지불이 다음 달 4월에 되는 경우.

제출에 대해서

제출 기한

2024년 3월 4일(월요일) 필착

제출 방법

원칙, 전자 신청으로 제출.
※전자 신청으로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제출처

【전자 신청】
【우송】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5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담당 앞
※ 송부시에는, 봉투에 동봉하고 있는 신청서의 “서비스 종별” 및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재중”과 첨기해 주세요.

문의처 ※문의는 원칙 메일로 부탁합니다

E 메일: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 메일 건명은 반드시“【질문】【신청 예정의 서비스 종별명】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라고 해 주세요.
【서비스별 보조금 담당 전화번호】
(No.1~7, 12, 20) < 일중 활동계 서비스(통소)·입소 시설 등 >
건강 복지국 장애 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 지원계
전화 045-671-3607

(No.13)< 장애인 그룹 홈 >
건강 복지국 장애 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 지원계 공동 생활 원조 담당 
전화 045-671-3565

(No.11, 28, 29)
< 장애인 지역 활동 홈(법인지 활·기능 강화) >
< 장애인 지역 활동 지원 센터 작업소형·정신 작업소형 >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
< 다기능형 거점·단기 입소 낮에 일시 지원 >
건강 복지국 장애 시설 서비스과 지역 시설 지원계 
전화 045-671-2416
 
(No.16~19, 30, 31)
< 주택 개호·중증 방문 개호·동행 원호·행동 원호 >
<장애인 입욕 서비스·이동 지원 사업>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주택 서비스 담당 
전화 045-671-2402

(No.21, 24~26)
< 자립 생활 원조·계획 상담 지원·지역 이행 지원·지역 정착 지원 >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상담 지원 추진계 
전화 045-671-4133

청구서 제출처

【E 메일】
E 메일: 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등 보조금 담당 앞 
※ 메일 건명은 반드시“【첨부하고 있는 신청서의 서비스 종별】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 지원 사업의 청구에 대해서”라고 해 주세요.
복수 서비스 분 첨부한 경우는 모든 서비스명(예:【생활 개호·시설 입소 지원·단기 입소】)를 기재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교부 결정 통지를 수령된 후에 제출해 주세요.
※청구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고 제출해 주세요.
【우송】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5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담당 앞
※ 송부시에는, 봉투에 동봉하고 있는 신청서의 “서비스 종별” 및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청구서 재중”과 첨기해 주세요.

문의 일람
NO 질문 내용 회답
1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의 대상 사업소의 경우, 감염자가 발생하는 이전에 구입한 물품은 대상이 될까.
(예) 소독용 알코올 구입(2023년 6월) ⇒ 감염자 발생(2023년 8월) 등
보조 대상외입니다.
2 감염자가 발생한 후에 구입한, 환기를 위한 서큘레이터 구입 비용은 대상이 될까. 보조 대상외입니다.
3 감염자가 발생한 후에 청소용으로서 구입한, 청소기 구입 비용은 대상이 될까. 보조 대상외입니다.
4 보조 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직원에게의 특별 수당에 대해서, 근거 자료로서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될까. 급여 명세나 임금 대장, 임금 지불시의 영수증 등의 사본,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 수당의 지급액을 정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5

자 사업소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어 폐소해, 다른 사업소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응원 직원을 낸 경우, 서비스 계속 지원, 협력 지원 사업의 양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각각의 요건을 채우면,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협력 지원 사업의 양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에 의해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시 요령 등을 확인해 주세요.
6 자 사업소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이용자 함께 PCR 검사를 실시했지만, PCR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이 될까. 양성자가 발생한 이후의 PCR 검사 비용은 대상외입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 요령의 PCR 검사 비용의 대상 판단 플로우를 확인해 주세요.
7 보조 대상으로서 다음 어느 쪽 생각이 올바른가.
① 감염자가 발생해서 수습하기까지 필요로 한 비용(4월에 발생해 5월에 수습한 경우, 4월 · 5월에 걸린 비용 등)
②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비용
①의 생각이 됩니다.대상 경비는 양성자가 발생해, 서비스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 되므로, ②과 같은 예방에 필요로 한 비용은 대상외입니다.
8 당 시설에서는, 방과 후 데이 서비스를 포함한 복수의 장애 복지 서비스가 대상 사업이지만, 요건을 채운 경우, 모든 사업으로 보조금의 신청을 실시해도 될까. 신청 가능합니다.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는 어린이 청소년국 장애아 복지보건과가 소관이 되므로, 그쪽에 확인해 주세요.
9 상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자가 된 직원이, 복수의 서비스로 겸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관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의 신청을 실시해도 될까.

각 사업에 대해서 직원 부족이 된 경우는, 지장 없습니다.
이 경우에, 실시 요령 2 보조 대상 시설(1)①에 해당됩니다.

10 복수의 서비스로 보조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복수 서비스 전체로 구입하고 있는 소독 용품 등에 대해서 금액을 나누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단,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경비만 신청해 주세요.

11

“직원”에게는 정규 상근 직원뿐이 아니어, 파트·아르바이트·인재 파견 스태프와 같은 소위 비정규 직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해로 좋은가. 전망대로입니다.

12

생활 개호 사업소에서,
①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된 리모트 워크용으로 구입 예정의 PC는 신청의 대상이 될까.
②사업소의 이용자의 점심 식사시의 테이블의 파티션은 신청의 대상이 될까.
③위생 용품은 사무 용품 등과 함께 넷 주문하고 있다.영수증은 없고, 이용 명세라는 것이 됩니다만 신청은 가능한가.
①직원의 리모트 워크용 기기는 보조 대상외입니다.
②보조 대상외입니다.대상이 되는 것은 마스크, 장갑, 페이스 실드 등의 방호구나 소독 용품입니다.
③실시 요령 P7~9를 참조해 주세요.

13

보조 대상 경비에 대해서, 시판의 PCR 검사 킷이나 항원 검사 킷은 대상이 될까. 장애인 지원 시설과 그룹 홈만이 대상이 됩니다.일중계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 요령의 PCR 검사 비용의 대상 판단 플로우를 확인해 주세요.

14

감염 의료 폐기물용 골판지를 넣는 용기는 대상이 될까? 보조 대상외입니다.
15 취업 계속 지원 B형 사업소에서, 감염 방지 대책으로서, 개별 사이 구분 카운터의 개장 공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공사비는 보조 대상이 될까. 감염 방지 대책 등에 관계없이 공사 비용은 보조 대상외입니다.
16 생활 개호 사업소에서, 이용자에게 감염자가 나오고 직원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해당 검사비는 보조 대상이 될까. 보조 대상외입니다.
17 비품이나 환경 정비는 대상이 될까. 보조 대상외입니다.
18 이용자·직원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업소의 직원에 대해 비과세로 위로금을 법인 독자로 지불했다.해당 경비는 보조금의 대상이 될까. 보조 대상은 감염자의 발생 등에 따른 걸려 증가 경비이기 때문에, 대응한 직원에게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한 할증임금·수당이 대상이 됩니다.그 때문에 임금이나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에 낮에 활동계 장애 복지 서비스의 직원을 파견한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 신청 가능합니다.단,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로 할증임금 등으로 중복해서 보조금 신청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20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장애 복지 시설 등의 서비스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에 발생한 경비를 말할까. 보조 대상 경비는, 기본적으로 감염자의 요양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그것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는 감염자 발증일 및 발증일부터 10일째까지 발주, 구입한 것이 보조 대상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21 위생 물품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는? 기간 내에 구입한 위생 물품이어도, 장래적인 스톡 분을 포함하여 과대에 구입한 위생 물품은 신청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신청 근거로 하고 있는 감염자 대응에 사용하는 분량 이상의 것을 신청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기간 내에 사용한 물품의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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