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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동의 등의 전자 신청 창구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5일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의 여러분께
건축 기준법 제93조에 기초한 소방 통지 및 소방 동의(독립주택 및 연면적(신청 부분)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해 전자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소방 동의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서면에 의한 접수만이 됩니다.
소방 동의·소방 통지(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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