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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구급 조례에 기초하여 AED를 설치하고 있는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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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
요코하마시 소방국으로는, “새로운 구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명률의 향상”과 “구급 업무의 공정성·공평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의 제정을 향해, 지금까지 임해 왔습니다.2007년 제4회시회 정례회에 있어서 의결되어, 2008년 10월 1일에,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의 개요
제1조(목적)
1.요코하마시가 시역에서의 구급 업무 및 이것에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실시
2.요코하마시, 사업자 및 시민 등이 그 책무를 완수해 및 연계하는 것으로 구명의 효과의 향상에 의해, 시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
제2조(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구급 업무 등의 내용)
소방법 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구급 업무 외
1.재해 현장 등에 의사 등을 반송하는 업무
2.119번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3.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한 구급대 등에 의한 업무
제3조(요코하마시의 책무)
1.구급 업무 등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인 실시
2.나라 등과 협력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
3.시민 등에 대한 응급 처치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제4조(사업자의 책무)
1.구급 업무의 긴급성 및 공공성에 대한 이해 및 요코하마시의 시책에의 협력
2.종업원 등의 응급 처치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및 향상
제5조(시민 등의 책무)
1.응급 처치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필요에 응한 병자에 대한 응급 처치의 실시
2.구급 업무의 긴급성 및 공공성에 대한 이해 및 구급대의 적정 이용
3.구급대 등에 의한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의 정확한 통보
제6조(구급 자기자재의 정비 등)
1.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 제68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방재 센터의 설치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방화 대상물
- 극장, 공회당, 음식점, 백화점, 호텔, 병원 등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방화 대상물로, 계수가 11층 이상, 또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 대규모인 방화 대상물
2.그 외 소방 국장이 지정하는 방화 대상물
- 일정 규모 이상의 역사 등(별도 고시로 규정)
상기 대상물에 있어서
・자동 체외식 제세동기(AED) 그 외 응급 처치에 필요한 자기자재(들것, 담요 등) 정비의 의무화
・해당 방화 대상물 내에서 병자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 처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제7조(긴급도·중증도의 식별)
제1항(긴급도·중증도 식별의 흐름)
- 구급대 등에 의한 반송 요청자로부터의 119번 통보
- ↓
- 통보자로부터 청취한 외상, 특수 병, 질병, 과거 병력 등의 정보를 전자계산기에 입력
- ↓
- 긴급 번·중증도 식별을 체계적 또한 자동적으로 실시
- ↓
- 긴급 번·중증도 식별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급 업무 등을 실시
- ・병자의 상태에 따라 출장하는 구급대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
- ・구급대 등의 출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료 종사자에 의한 “구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
- ※긴급도·중증도 식별과는, 응급 처치 및 의료 기관에의 반송의 긴급성의 식별과 병의 정도의 식별을 실시하는 것.
제2항(긴급도·중증도 식별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 국장은, 통신 지령 업무를 실시하는 시설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의사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소방 직원 및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구급대원에 대해, 직접 지도 또는 조언을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
제3항(구급 업무의 실시 체제 등)
- 국장은, 긴급 번·중증도 식별의 결과에 응해 필요한 구급대를 출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구급 현장의 상황에 응한 처치를 실시
제8조(상호 협력)
요코하마시, 구급 업무 등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제9조(관계 법규의 활용)
허위의 통보 등, 공정하고 공평한 구급 업무 등의 실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관계 법규(소방법, 형법 등)의 적용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의 실시
제10조(위임)
당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규정
참고 자료
“AED 설치 의무화의 알림(고시 내용 포함한다.)"(PDF:138KB)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가칭)”에 대한 의견 모집의 실시 결과에 대해서(PDF:1,3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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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구급부 구급 기획과
전화:045-334-6413
전화:045-334-6413
팩스:045-33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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