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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법:피난 행동과 피난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일
국민 보호법(※)는,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나라 및 국민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나라의 기본적인 방침에 기초하여, 나라, 구 시읍면,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국민 생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비된 법률입니다.
※정식으로는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탄도 미사일 낙하시의 행동에 대해서
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J 경고”를 활용하고 방재 행정 무선으로 특별한 사이렌음과 메시지를 흘리는 것 외에, 긴급 속보 메일 등에 의한 정보 제공을 실시합니다.
피난 시설에 대해서
국민 보호법으로는, 무력 공격 사태 등에 대비하여, 국민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채우는 피난 시설을 미리 지정하게 되어 있어, 전국의 대상 시설에 대해서, “내각 관방 국민 보호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이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의 긴급 일시 피난 시설 일람(2024년 7월 1일 시점)(PDF:172KB)
※긴급 일시 피난 시설: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때에, 폭풍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인 피난(1~2시간 정도)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시설입니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견고인 건축물
◎지하가, 지하 역사 등의 지하 시설
※상기 긴급 일시 피난 시설로서의 수락은, 해당 시설의 영업 시간만이 됩니다.
관련 링크
내각 관방 “국민 보호 포털 사이트”로는, 국민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내각 관방의 기자 발표, 탄도 미사일 낙하시의 행동이나 탄도 미사일 낙하시의 행동에 관한 Q&A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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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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