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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0일

【미나미구】지정 긴급 피난장소의 지정 상황

지정 긴급 피난장소는, 재해시, 피난지시 등을 행정이 발령한 경우에, 재해 규모나 상황에 따라 개설 장소를 선정하고 개설합니다.
학교 전체가 아니라, 교사나 체육관의동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또한,동 번호는 도면의 1장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번호는 임의의 숫자입니다).
【미나미구】지정 긴급 피난장소의 지정 상황 일람(PDF:120KB)

도면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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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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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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