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 찬동 사업자의 모집 및 공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6일

재해 등 발생시에, 귀택곤란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처 등을 정한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그 취지에 찬동해, 대처를 추진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성해 주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해 갑니다.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 찬동 사업자 등록의 조건

1.요코하마 시내에 점포, 공장, 사무소 등을 가지는 사업자(법인격의 유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2.“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의 취지를 이해해, 대처에 찬동하는 사업자
상기 2점에 대해서, 함께 해당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 찬동 사업자로서 등록되는 사업자는, 찬동문에 필요사정을 기재, 날인 위, 제출을 부탁합니다.
찬동문(워드:28KB)

찬동 사업자증에 대해서

등록하신 사업자에는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 찬동 사업자증이 교부됩니다.
찬동 사업자증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찬동 사업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2.찬동 사업자증을 멸실, 망실, 오손, 훼손한 경우는, 신속하게 연락해 주세요.재교부합니다.

등록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등록 내용의 변경을 하시는 사업자는,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 찬동 사업자 변경 신고에 필요사정을 기재 후, 제출을 부탁합니다.
찬동 사업자 변경 신고(워드:28KB)

사퇴에 대해서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 찬동 사업자의 등록을 실시해, 찬동 사업자증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 중, 다음에 내거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 사퇴 신고에 필요사정을 기재 후, 제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 찬동 사업자증의 반환을 부탁합니다.

1.“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방침”에 관한 대처의 추진 등을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2.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했을 때
3.요코하마시 외로 점포, 공장, 사무소 등을 이전했을 때
4.속여 그 외 부정한 수단에 의해 찬동 사업자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
찬동 사업자 사퇴 신고(워드:16KB)

서류의 제출처

메일 또는 우송으로, “요코하마시 총무국 위기 관리실 지역 방재과 귀택곤란자 억제 사업 담당”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메일의 경우】
 페이지 최하부 “이 페이지로의 문의”에 기재의 메일 주소에 제출해 주세요.

【우송의 경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총무국 위기 관리부 지역 방재과

전화:045-671-3456

전화:045-671-3456

팩스:045-641-1677

메일 주소:so-chiikibous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55-8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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