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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28일

이나 행 행인 행 행 마행 행 라행 와행

【안정 옥소제】

  • 환경 중에 방출된 방사성 옥소가 호흡이나 음식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에 축적되어, 방사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것을 막기 위해서 안정 옥소제를 미리 복용해, 갑상선을 안정 옥소로 채우는 것으로, 방사선 장애의 발생을 극력 방지한다.

【안부 정보】

  • 피난 주민 및 무력 공격 재해에 의해 사망해 또는 부상을 입은 주민(해당 시읍면의 주민 이외의 사람으로 해당 시읍면에 있는 것 및 해당 시읍면에서 사망한 것을 포함한다.)의 안부에 관한 정보[국민 보호법 제94조 제1항]

【안부 정보 성령】

  •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안부 정보의 수집 및 보고의 방법 및 안부 정보의 조회 및 회답의 수속 및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성령(2005년 총무 성령 제44호)

【NBC 공격】

  • 핵병기(Nuclear weapons), 생물병기(Biological weapons), 화학 병기(Chemical weapons)를 사용한 공격

【LGWAN】

  • 종합 행정 네트워크(Local Government Wide Area Network)
    지방공공단체 상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정보의 공유에 의한 정보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정비되어, 전국의 지방공공단체의 조직내 네트워크를 서로 접속하고 있다.
    또, 부성 사이 네트워크인 가스미가세키 WAN과의 상호 접속에 의해, 나라의 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핵연료 물질】

  • 우라늄, 도륨 등, 원자핵 분열의 과정에 있어서 고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이고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원자력 기본법 제3조 제2호]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위험물 질등】

  • 인화 혹은 폭발 또는 공기 안으로의 비산 혹은 주변 지역으로의 유출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생물을 포함한다)로 국민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국민 보호법 제103조 제1항, 국민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기본 지침】

  • 국민의 보호에 관한 기본 지침(2005년 3월 25일, 각의 결정)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국민 보호 계획 등의 작성의 기준이 되는 사항에 더해, 상정되는 무력 공격 사태의 유형에 응한 피난, 구원, 무력 공격 재해에의 대처 등의 조치에 대해서 정한 것

【구원의 정도 및 기준】

  •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원의 정도 및 방법의 기준(200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43호)

【긴급 소방 원조대】

  • 국내에서의 대규모 재해 또는 특수 재해의 발생에 임해, 소방청 장관의 요구에 응해, 또는 지시에 기초하여, 피재지의 소방의 응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서,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에 속하는 소방에 관한 인원 및 시설에 의해 구성되는 부대[소방 조직법 제45조]

【긴급 대처 사태】

  • 무력 공격의 수단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고 다수의 사람을 살상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태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 명백한 위험이 임박하고 있으면 인정되기에 이른 사태로, 국가로서 긴급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사태[사태 대처법 제25조 제1항]

【긴급 대처 보호 조치】

  • 긴급 대처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실시하는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등

【긴급 통행 차량】

  • 도로 교통법 제39조 제1항의 긴급 자동차
  • 주민의 피난, 긴급 물자의 운송 및 그 외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운전중의 차량

【긴급 통보】

  • 무력 공격 재해가 발생해 또는 확실히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무력 공격 재해에 의한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 지사가 발령하는 것[국민 보호법 제99조]

【긴급 물자】

  •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및 그 외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국민 보호법 제79조]

【나라의 대책 본부】

  • 무력 공격 사태 등 대책 본부(긴급 대처 사태 대처 방침이 정해진 경우는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대처 기본방침이 정해졌을 때, 해당 대처 기본방침에 관련된 대처 조치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내각회의에 걸쳐서, 임시에 내각에 설치하는 것

【나라의 대책 본부장】

  • 무력 공격 사태 등 대책 본부장(내각총리대신)(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가 설치된 경우는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장”)

【현 국민 보호 계획】

  • 가나가와현이 작성하는 국민 보호 계획

【현 대책 본부】

  • 가나가와현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또는 가나가와현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국민 보호 대책 본부(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의 설치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을 때, 가나가와현 지사가 설치하는 것

【현 대책 본부장】

  • 가나가와현 국민 보호 대책 본부장 또는 가나가와현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장(가나가와현 지사)

【국민 보호 조치】

  •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실시하는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등

【국민 보호법】

  •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12호)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무력 공격 재해에의 대처에 관한 조치 및 그 외의 국민 보호 조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국민 보호법 시행령】

  •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년 정부령 제275호)

【서베일런스】

  • 감염증 등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유효한 대책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질병의 발생 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것.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발생 상황, 병원체의 분리 상황, 면역의 보유 상황 등의 정보 수집, 해석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재해 의료 거점 병원】

  • 구호소 혹은 병원 등의 후방 의료 기관으로서, 지역의 의료 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병원에서, 중증 위중한 병자를 받아들이는 등, 재해시의 의료 구호 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

【시】

  • 요코하마 시장 및 그 외의 집행기관

【시 국민 보호 계획】

  • 요코하마시가 작성하는 국민 보호 계획

【시 대책 본부】

  •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또는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국민 보호 대책 본부(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의 설치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을 때, 요코하마 시장이 설치하는 것

【시 대책 본부장】

  •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장 또는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장(요코하마 시장)

【사태 인정】

  • 정부가 정하는 대처 기본방침 또는 긴급 대처 사태 대처 방침 속에서, 무력 공격이나 테러 등의 사안을, 무력 공격 사태, 무력 공격 예측 사태 또는 긴급 대처 사태로서 인정하는 것

【지정 행정 기관】

  •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나라 및 국민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태 대처 법시행령)로 정하는 것
    내각부, 국가 공안 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소방청, 법무성, 공안 조사청, 외무성, 재무성, 국세청, 문부 과학성, 문화청, 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경제산업성, 자원 에너지청, 중소기업청, 원자력 안전·보안원, 국토교통성, 국토 지리원,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환경성 및 방위성[사태 대처법 제2조 제4호, 사태 대처 법시행령 제1조]

【지정 지방 행정 기관】

  • 지정 행정 기관의 지방 지부국 및 그 외의 나라의 지방 행정 기관에서, 사태 대처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사태 대처법 제2조 제5호, 사태 대처 법시행령 제2조]

【지정 공공기관】

  • 독립 행정 법인, 일본 은행, 일본 적십자사, 일본 방송협회 및 그 외의 공공적 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및 그 외의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사태 대처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사태 대처법 제2조 제6호, 사태 대처 법시행령 제3조]

【지정 지방 공공기관】

  •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전기, 가스, 수송, 통신, 의료 및 그 외의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방 도로 공사 및 그 외의 공공적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에서, 미리 해당 법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 도도부현의 지사가 지정하는 것[국민 보호법 제2조 제2항]

【수용 시설】

  • 피난 등에 의해 본래의 주거에서 기거할 수 없게 된 피난 주민 등이, 일시적으로 기거하기 위해서, 시장이 제공하는 피난소, 응급가설주택 등의 시설

【제네바 여러 조약】

  •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상자, 병자, 난파선자 및 포로, 이러한 사람의 구제에 해당하는 위생요원 및 종교 요원 및 문민을 보호하는 것에 의해, 무력 분쟁에 의한 피해를 가능한 한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 조약의 총칭.

【생활 관련 등 시설】

  • 정수 시설, 위험물의 저장 시설 등 국민 생활에 관련이 있는 시설에서, 그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는 시설 또는 그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변 지역에 현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는 시설

【더티 폭탄】

  • 방사성 물질을 살포하는 것으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의도한 폭탄 제일 추가 의정서 무력 분쟁의 형태가 다양화·복잡화한 것에 입각하여, 문민의 보호, 전투의 수단 및 방법의 규제 등의 점에서, 제네바 여러 조약을 비롯한 종래의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법을 발전·확충한 것.제1 추가 의정서는, 국제적인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것.

【제일 추가 의정서】

  • 무력 분쟁의 형태가 다양화·복잡화한 것에 입각하여, 문민의 보호, 전투의 수단 및 방법의 규제 등의 점에서, 제네바 여러 조약을 비롯한 종래의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법을 발전·확충한 것.제일 추가 의정서는, 국제적인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것.

【대처 기본방침】

  •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이르렀을 때, 정부가 그 대처에 관해 정하는 기본적인 방침

【지역방재거점】

  • 지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서의 피난장소로서, 미리 시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 제16조]

【특수 표장】

  • 제네바 여러 조약 추가 의정서로 규정되고 있는, 국민 보호 조치에 관련된 직무를 실시하는 사람 등이나, 그 조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 등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적인 특수 표장

    제네바 특수 표장

【특정 물자】

  • 구원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의약품, 식품, 침구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생산, 집하, 판매, 배급, 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취급하는 것[국민 보호법 제81조 제1항]

【트리아지】

  • 재해시에 있어서 현존하는 한정된 의료 자원(의료 스태프, 의약품 등) 안에서, 혼자라도 많은 병자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병자의 긴급도나 중증도에 따라 치료나 후방 반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

【피난처 지역】

  • 나라의 대책 본부장이 나타내는 주민의 피난처가 되는 지역(주민의 피난의 경로가 되는 지역을 포함한다)[국민 보호법 제52조 제2항 제2호]

【피난 시설】

  • 주민을 피난시켜 또는 피난 주민 등의 구원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이 미리 지정한 시설[국민 보호법 제148조 제1항]

【피난 주민 등】

  • 피난 주민 및 무력 공격 재해에 의한 피재자[국민 보호법 제75조 제1항]

【무력 공격】

  • 우리나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사태 대처법 제2조 제1호]

【무력 공격 재해】

  • 무력 공격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에 발생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화재,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 및 그 외의 인적 또는 물적 재해[국민 보호법 제2조 제4항]

【무력 공격 사태】

  • 무력 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명백한 위험이 임박하고 있으면 인정되기에 이른 사태[사태 대처법 제2조 제2호]

【무력 공격 예측 사태】

  • 무력 공격 사태에는 이르고 있지 않지만, 사태가 긴박해, 무력 공격이 예측되기에 이른 사태[사태 대처법 제2조 제3호]

【무력 공격 사태 등】

  • 무력 공격 사태 및 무력 공격 예측 사태[사태 대처법 제1조 제1항]

【요 피난 지역】

  • 나라의 대책 본부장이 나타내는 주민의 피난이 필요한 지역[국민 보호법 제52조 2항 1호]

【요코하마시 긴급사태 등 대처 계획】

  • 요코하마시 위기 관리 지침(2004년 3월 17일 총 긴 제182호)에 기초하여 테러, 감염증, 환경오염 등, 재해나 무력 공격 사태 등 및 긴급 대처 사태 이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정한 계획[요코하마시 위기 관리 지침·요코하마시 긴급사태 등 대처 계획]

【요코하마시 방재계획】

  • 재해 대책 기본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에서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 또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요코하마시 방재 회의”가 책정하는 지역 방재계획이고, 재해의 종류에 따라 “지진 재해 대책편”, “풍수해 대책편” 및 “도시 재해 대책편”에 구분해, 3편으로 구성한 것[요코하마시 위기 관리 지침]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총무국 위기 관리부 방재 기획과

전화:045-671-4096

전화:045-671-4096

팩스:045-641-1677

메일 주소:so-bousaikik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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