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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0일
시민·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재 활동의 촉진을 도모해, 감재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근래, 기후 변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연재해가 극심화해, 각지에서 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풍화시키는 일 없이, 또 시대의 변화에 맞은 조례로 해, 자조·공조의 대처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개정점
● “마을의 방재 조직”의 정의
맨션에 의한 방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맨션 관리조합을 명기
● “풍수해”도 상정한 대책의 충실
“지진에의 대비” 뿐만 아니라, “풍수해에의 대비”로서, “마이·타임 라인”의 작성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것을 명기
● 자주피난의 강화
피난지시 등이 나오는 전이어도, 자신으로 피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속하게, 자주적으로 피난하는 것을 명확화
● 사업자에 의한 대책의 충실
사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예시 등
● 지역방재거점에서의 배려 사항 등
피난자의 인권의 존중 및 감염증 등의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명기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전문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전문(PDF:331KB)
광고지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A4 광고지(PDF:207KB)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조·공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이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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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위기 관리부 지역 방재과
전화:045-67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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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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