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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가 없는 아름다운 거리 요코하마

“요코하마시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 조례는, 낙서 행위의 방지에 대해서, 시의 책무 및 시민·사업자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낙서 행위의 방지를 도모해, 쾌적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의 유지·확보 및 안전하고 안심인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낙서가 있으면, 거리 전체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인식되어, 거리 전체가 거칠어져, 범죄가 다발해 간다고 합니다.요코하마에서 낙서를 없애, 안전으로 안심인 거리 요코하마로 해 갑시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7일


요코하마시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전문(PDF:86KB)

시의 책무(제4조)

  1.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낙서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합니다.
  2. 시민 등 및 사업자의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이해·관심을 깊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3. 시민 등, 사업자, 자원봉사 단체 등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4. 시가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 시설에서,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시민 등의 책무(제5조)

시가 실시하는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자의 책무(제6조)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 등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권고·명령(제7조)

  1. 시장은 낙서 행위를 실시한 사람에 대해, 낙서 소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은 권고를 받은 사람이,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는, 낙서의 소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 시설에서 낙서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전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은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그 조치에 필요로 한 비용을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 시설에서 낙서 행위를 실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로, 나중에서야 낙서 행위를 실시한 사람이 특정되었을 때는, 조치에 필요로 한 비용을 그 사람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벌금(제9조)

제7조 제2항의 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50, 000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합니다.

계발 리플릿

하기 게재의 계발 홍보 리플릿은, 낙서 방지의 대처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낙서 방지 활동의 추진 등에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발 광고지:

낙서가 없는 아름다운 거리 요코하마(PDF:2,6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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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지역 방범 지원과

전화:045-671-3705

전화:045-671-3705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sh-chiikiboha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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