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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

이 조례는, 폭력단 배제에 대해서, 기본 이념을 정해, 시의 책무 및 시민·사업자의 역할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폭력단 배제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3일

안전으로 안심인 시민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 전문(PDF:85KB)

기본 이념(제3조)

  • 폭력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 폭력단에 협력하지 않는다.
  • 폭력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들을 기본 이념으로 해, 시·시민·사업자 등이 연계, 협력하고 폭력단 배제를 추진합니다.

시의 책무(제4조)

기본 이념에 따라, 폭력단 배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 실시합니다.

시민 및 사업자의 역할(제5조)

시민은, 기본 이념에 따라, 폭력단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도록 노력합니다.

주된 시의 대처(제6조~제11조)

  • 폭력단원 등에 의한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침의 책정, 체제의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 시의 공금이, 폭력단의 자금원이 되지 않도록, 계약에 관한 사무로부터 폭력단, 폭력단원 등을 배제합니다.
  • 시의 공금이, 폭력단의 자금원이 되지 않도록, 급부금의 교부 등의 사무로부터 폭력단, 폭력단원을 배제합니다.
  • 공의 시설의 관리 운영을 폭력단 등에 실시하게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공의 시설의 이용이 폭력단의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시민 및 사업자가 폭력단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및 그 외의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 폭력단 배제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홍보나 계발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들을 기본 이념으로 해, 시, 시민, 사업자 등이 연계·협력하고 폭력단 배제를 추진합니다.

폭력단에 관한 통보나 상담

  • 카나가와경찰본부 폭력단 대책과 0120-797-049(없어져라 요구) 0120-110-675(현 조례의 문의)
  • 가나가와현 폭력 추방 추진 센터 045-201-8930(야쿠자 제로) 045-663-8930(야쿠자 제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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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지역 방범 지원과

전화:045-671-3705

전화:045-671-3705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sh-chiikiboha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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