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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운용 요강·운용 기준의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30일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운용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결과 공시 안건 개요
항목내용
안건 번호(398)
안건명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운용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운용 요강
근거 법령·예규 조항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개요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 법시행 규칙(1999년 통상 산업성 령 제62호)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운용 요강을 일부 개정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2024년 6월 30일(일요일)
결과의 공시일2024년 6월 30일(일요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성령 등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개정의 요지(PDF:101KB)
신구 대조표(PDF:258KB)

자료의 입수 방법

홈페이지에 게재
요코하마시 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경제국 상업 진흥과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경제국 상업 진흥과(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담당)
전화:045-671-3488
FAX:045-664-9533
e-mail:ke-daiten@city.yokohama.jp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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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상업 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g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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