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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령지정도시 시의회 의장에 의한 TV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4월 2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및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2020년 4월 20일(월요일)에 가나가와 현내 3 정령지정도시 시의회 의장에 의한 TV 회의(“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사가미하라시 시의회 의장에 의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및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각 시의회의 대처에 관한 정보 공유 회의”)를 실시해, 각 시의회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처에 대해서 의견·정보교환 등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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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국시회 사무부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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