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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수속·요금)(수도(수속·요금))
Last updated date:2023/3/1
사용개시·중지 수속
새롭게 수도를 사용할 때나 수도 사용 중지를 할 때는 3 일 전까지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지불
수도 요금은 2 개월에 한번 수도 계량기 검침으로 사용 수량을 산출하여 공공 하수도를 연결하고 있는 세대에는 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불 방법
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속 지불), 납입 통지서(지불 용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납입 통지서는 납입 통지서의 뒷면에 적혀있는 납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수도 요금(기본 요금 상당액)이 감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 세대(구청에서 인정받은 신체 장애 1 급 또는 2 급인 분, 지능지수 35 이하의 분, 정신 장애 1 급인 분), 개호 필요 4 또는 5인 분이 있는 세대,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 세대,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세대 등
누수(물 샘)에 수반되는 수도 요금 등의 감액 등에 관해
땅 속이나 건물 벽 내 등의 노출되어 있지 않은 급수관에서의 누수는 고객님이 항상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어도 발견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누수 분량을 포함한 수량에 대한 수도 요금 등에 관해서도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누수 분량을 포함한 해당 검침 시의 수량에서 일부를 감량하여 수도 요금 등의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의 요금
1 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 세대 마다 기본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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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중지의 수속 •요금 지불 •요금 감면 •누수(물 샘)에 수반하는 수도 요금 등의 감액에 관해 •2 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의 요금 •기타, 수도에 관한 모든 문의 |
수도국고객서비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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