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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의 수속·일시금(출산 후의 수속·일시금)

Last updated date:2023/3/17

출생신고

외국인에게 호적은 없지만 일본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는 호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재지의 시구정촌의 호적 신고 창구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생신고·사망신고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록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면 태어난 날부터 60일 간은 재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주민등록이 됩니다.
60일 보다 길게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의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태어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재류자격 취득 신청을 해 주십시오.

아기의 건강보험증

출생신고를 제출했다면 가능한 빨리 아기의 건강보험 가입 수속을 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이하의 준비물을 가지고 거주하는 구 보험 연금과에 신고해 주십시오.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근무처의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경우 신고에 필요한 것

  1. 모자건강수첩
  2. 신청하러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출산 육아 일시금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녀를 낳은 경우,'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자녀가 1명 태어나면 50만엔)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장소는 42만엔


'급부에 관해'페이지의'출산육아일시금'을 확인해 주십시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출산 육아 일시금에 관한 사항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각 구청 보험 연금과(※ 일본어로만 대응)
연락처 일람
출생신고에 관한 사항각 구청 호적과(※ 일본어로만 대응)
연락처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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