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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에 관해(급부에 대해서)

Last updated date:2023/3/17

의료 기관에서의 지불에 관해

병이나 다쳐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의 부담 비율에 관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보험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아래의 부담 비율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의 부담 비율
구분부담 비율
초등학교 취학 전의 분20%
70세 이상의 분20% 또는 30%
상기 이외의 분30%

보험증에 관해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면 한 사람당 한 장의 보험증을 교부합니다.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창구에 제시해 주십시오.

의료비 조성 제도에 관해

중도 장애자 의료증, 복지 의료증, 의료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에 관해서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같이 창구에서 제시하면 의료비가 더욱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70세가 되신 분의 보험증에 관해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으로 새롭게 70세가 되신 분은 70세의 탄생월(1일생이신 분은 그 전달)의 하순에 부담 비율을 기재한'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을 자택으로 송부합니다.
70세가 된 달의 다음달(1일생이신 분은 당월)의 진료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을 창구에 제시해 주십시오.

급부의 종류에 관해

국민 건강 보험의 급부에는 요양비, 고액 요양비,고액 요양비(외래 연간 합산), 고액 장기요양 합산 요양비, 입원시 식사 요양비, 입원시 생활 요양비, 이송비, 출산 육아 일시금, 장례비, 장애아 육아 수당금, 상병 수당금 등이 있습니다

급병 등으로 보험증을 제시할 수 없었던 때에 아래의 것을 지참하여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전액 지불한 다음날부터 2년 경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 영수증
  2. 부상 및 질병명·진료 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
  3. 보험증
  4.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 부상 및 질병명·진료 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일본어의 번역 ※ 을 첨부해 주십시오.)
  2. 영수증(일본어의 번역 ※ 을 첨부해 주십시오.)
  3. 치료를 받은 분의 여권(패스포트)
  4. 동의서(구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 보험증
  6.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번역자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번역해도 문제 없습니다. 번역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간의 의료비가 고액으로 고액 요양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가 세대주 앞으로 송부되므로 동봉한 회신용 봉투로 거주하시는 구의 보험연금과로 반송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달의 1일부터 2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고액 요양비에 관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외래 자기 부담금의 합계가 고액으로 고액 요양비(외래 연간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가 세대주 앞으로 송부되므로 동봉한 회신용 봉투로 거주하시는 구의 보험연금과로 반송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서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의료비와 개호 비용이 고액이 되어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가 세대주 앞으로 송부되므로 동봉한 회신용 봉투로 거주하시는 구의 보험연금과로 반송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 보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발행 대상자에 관해서는 의료 기관에서'국민 건강 보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과 보험증을 제시하고 입원을 하면 입원 시의 식사 요금과 거주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국민 건강 보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본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것을 지참하시고 구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전액 지불한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의 영수증
  2. 보험증
  3.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발행 방법에 관해서는 고액 요양비에 관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송이 곤란한 환자로 환자의 증상이 해당 의료 기관의 설비 등으로는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어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 병원을 옮겼을 때는 아래의 것을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의견서
  2. 이송에 든 비용의 영수증
  3. 보험증
  4.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 제도※를 이용한다는 합의를 하면 의료 기관에서의 지불이 50만 엔 공제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직접 지불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 국내에서 직접 지불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이 50만 엔에 못 미친 경우와,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의 것을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불 제도란 통상의 세대주가 하는 출산 육아 일시금의 청구 수속과 수령을 출산하는 의료 기관에서 계약 수속을 함으로써 세대주를 대신해서 의료 기관 등이 행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지불 제도를 이용한 경우, 출산 육아 일시금이 의료 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출산 비용 중 50만 엔에 관해서는 퇴원 시에 지불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장소는 42만엔.

일본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1. 의료 기관에서 발행되는 출산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 기관과 교환한 합의 문서
  3. 모자 건강 수첩
  4. 보험증
  5.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의 증명서 등. 일본어의 번역 ※ 을 첨부해 주십시오.)
  2. 치료를 받은 분의 여권(패스포트)의 원본
  3. 동의서(구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보험증
  5.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번역자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번역해도 문제 없습니다.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한 분이 있는 경우 그 장례를 치른 분(상주)이 아래의 것을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례를 치른 분 및 장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하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
  3. 보험증
  4.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신청자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신청자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어난 지 2년 이내의 자녀분께 선천성 장애 또는 이상이 나타나고 또한 태어나서 신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코하마시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것을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나타나고 나서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진단서
  2. 모자 건강수첩
  3. 보험증
  4.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를 받고 있는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로, 요양을 위해 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3. 3일간 연속으로 일을 쉬고, 4일째 이후에도 쉰 날이 있다.
  4. 일을 쉰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급여가 일부 감액되어 지불되었을 것.

다음을 지참하여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로 신청해 주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쉰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합계 4장)(구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보험증
  3.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 이름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액 요양비 제도란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동일 달에 받은 의료비 중 창구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신 금액이 현저하게 고액인 경우 지불하신 비용 금액의 일부를 고액 요양비로서 환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 요양비의 신청 방법

고액 요양비의 신청 방법은 아래 2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미리 의료 기관에서의 비용을 제한하는 방법
  2. 의료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한 후에 구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는 방법

1. 미리 의료 기관에서의 비용을 제한하는 방법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보험증과 함께'국민 건강 보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하시면 의료 기관에서의 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아래의 것을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증

2. 의료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한 후에 구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시는 방법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에는 고액 요양비의 대상이 되는 의료를 받은 달의 약 2~3 개월 후의 하순 이후에 고액 요양비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서 겸 신고서를 세대주 앞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도착한 경우, 동봉한 회신용 봉투로 거주하시는 구의 보험연금과로 반송하시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거주하는 구의 보험 연금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일본어로만 대응)

문의처(※ 일본어로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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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구가 쓰루미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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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5-510-1810 팩스: 045-51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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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팩스: 045-800-2512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고 있는 구가 세야구의 경우)

세야구보험연금과
전화: 045-367-5727, 045-367-5728
팩스: 045-36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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