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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즈키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전화:045-94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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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948-2354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23일
쓰즈키구 내의 기업 등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에 출근하고 있었을 때에는, 쓰즈키 복지보건센터(요코하마시 보건소 출장소)가 감염증법에 기초한 적극적 역학 조사를 실시합니다.
환자의 소재지가 쓰즈키구 이외의 경우에는, 환자가 소재하는 자치체의 보건소에서 의뢰를 받아, 쓰즈키 복지보건센터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환자(확정 예)의 감염 가능 기간”은, 발증일(무증상 쪽은 검체 채취일)의 2일 전부터 격리 개시까지의 사이입니다.
환자의 근무 상황, 최종 출근일, 행동 이력의 확인이나 근무처 등의 약식도 등에 의해, 플로어의 상황, 좌석의 배치, 환기의 상황 등을 확인해, 쓰즈키 복지보건센터가 농후 접촉자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환자가 접했다고 생각되는 장소(도아 노브나 스위치 등)에 대해서,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에 의한 소독 방법을 지도합니다.
자세한 소독 방법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법·소독법”을 참조해 주세요.
(1)농후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종 접촉일부터 2주일의 자택대기를 부탁합니다.
※농후 접촉자에게의 안내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의 농후 접촉자에게”를 참조해 주세요.
(2)농후 접촉자에게, 대상자의 자택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대해, 쓰즈키 복지보건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것을 전해 주세요.
(3)농후 접촉자의 건강 관찰
매일의 체온을 의뢰해, 근무처에서 건강 상태의 파악을 부탁합니다.또, 발열 등 컨디션 불량시에는, 농후 접촉자 본인의 자택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가 설치한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에 연락하도록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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