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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늦으면…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2일

체납처분

최고

시세가 미납인 쪽에 대해, 문서 등으로 최고를 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납부해 주시도록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

재산의 차압, 환산가 등 일련의 수속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체납처분은 자주적으로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에, 법률에 기초한 수속을 취해, 시세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납기내 납부를 부탁합니다.

차압

  • 최고 후도 체납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예고 없이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재산 차압 후는, 환산가·배당에 이르는 일련의 체납처분의 수속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참고~사업주 쪽으로

급여 등의 채권 차압 통지서가 닿은 경우, 다음 엑셀 파일로 차압 금액이 자동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510-1743

전화:045-510-1743

팩스:045-510-1818

메일 주소:tr-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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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11-5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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