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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외 취학 신고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9일

국립·사립의 초중학교에 입학할 때/이미 재학하고 있는 경우

신초등학교 1학년, 신중학교 1학년, 학년의 도중부터의 입학

  • 도쓰카구 관공서 호적과 등록 담당에 “구역외 취학 신고”를 해 주십니다.
  • 신초등학교 1학년, 신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우송의 접수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구역외 취학 신고 우송 제출를 참조해 주세요)
  • 신고시에는, 입학하는 학교의 교장이 발행한 입학 승낙서 혹은 입학 허가서를 가져와 주세요.

※또한, 학년 도중의 입학 시에는, 지금까지 재학하고 있었던 학교에의 퇴학계가 필요합니다.

국립·사립의 초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도쓰카구 이외로부터 전입했을 때

  • 주소 이동 수속과 동시에 “구역외 취학 신고”를 해 주십니다.
  • 신고시에는, 재학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학 승낙서, 입학 허가서, 학생 수첩의 카피 등)를 가져와 주세요.

※상기 이외의 수속에 대해서는, 도쓰카구 관공서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866-8335

전화:045-866-8335

팩스:045-862-0657

메일 주소:to-kose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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