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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적의 아이의 경우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외국 적의 아이의 경우

초등학교의 입학 통지

8월(20일 전후) 현재로,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3개월 이상의 체류 자격이 있는 쪽이나 특별 영주자 등으로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쪽) 되어 있어, 다음 해 4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 되는 아이의 보호자에게는, 9월에 “입학의 안내”가 송부됩니다.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구청에서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9월에 송부되는 “입학의 안내”를 봐 주세요.
또, 체류 자격이 없는 등,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는 쪽에는 “입학의 안내”가 송부되지 않습니다.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에의 입학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9월 이후에 구청 호적과 학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학년 도중의 입학

학년 도중에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또는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구청 호적과 학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866-8335

전화:045-866-8335

팩스:045-862-0657

메일 주소:to-kose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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