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분 “확정신고”에 대해서(사카에구 정보)
소득세(국세)의 확정신고에 대해서, 문의의 많은 항목을 기재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세무사에 의한 무료 신고 상담 중지의 알림
“2020년분의 세무사에 의한 무료 신고 상담”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감염 확대하고 있는 것 등에 입각하여, 도쓰카 세무서 관내의 모든 회장에서 중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향 납세의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 원스톱 특례를 신청한 쪽 외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원스톱 특례를 신청된 쪽에서도, 다른 소득이나 공제(의료비 공제 등)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원스톱 특례를 신청한 고향 납세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마이 넘버)에 대해서
- 마이 넘버 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서 등에는 마이 넘버의 기재, 제출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 또는 사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e-Tax에서 송신하면,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 또는 사본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 마이 넘버에 관한 최신 정보(외부 사이트)
연말조정 수속이나 소득세 확정신고 수속에 대해서, 마이나포타르를 활용하고, 공제 증명서 등의 필요서류의 데이터를 일괄 취득해, 각종 신고서에의 자동 입력이 가능해집니다(마이나포타르 연계).- 마이나포타르를 활용한 연말조정 및 소득세 확정신고의 간편화(마이나포타르 연계 특설 페이지)(외부 사이트)
확정 신고서의 입수 장소에 대해서
도쓰카 세무서
- 창구에서의 직접 입수 외, 전화로 우송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 전화:045-863-0011(자동 음성 안내로 “2”를 선택)
사카에구 관공서
- 도쓰카 세무서에서 맡은 신고서를 배포합니다.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입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도쓰카 세무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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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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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의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신고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송신(e-Tax) 또는 인쇄하고 우송 등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외부 사이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대응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확정 신고서의 기입 방법 등의 상담·제출 장소에 대해서
도쓰카 세무서
회장 | 도쓰카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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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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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신고 회장의 혼잡 완화 때문에, 2021년 1월 4일 이후, 회장으로의 입장에는 “입장 정리권”이 필요합니다.
- ※ 입장 정리권의 배부 상황에 따라 접수를 빨리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입장 정리권은, 당일, 회장에서 배부하는 것 외에, LINE 앱으로 사전에 입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INE 앱으로의 사전 발행으로는, 국세청 LINE 공식 어카운트를 “친구 추가”해 주시는 것으로, - 일시 지정의 입장 정리권을 입수하는 수속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공적 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쪽은, 상기 개설 기간 전에도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최 중지:세무사에 의한 소득세(부흥 특별 소득세) 및 개인 소비세의 무료 신고 상담
세무사에 의한 무료 신고 상담 중지의 알림
- “2020년분의 세무사에 의한 무료 신고 상담”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감염 확대하고 있는 것 등에 입각하여, 모든 회장에서 중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 | 소규모 납세자, 연금 수급자 및 급여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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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월 20일(수요일)~1월 22일(금요일)
※접수 순서에 정리권을 배부합니다.회장의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서, 접수를 빨리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소 | 영 공회당(탓치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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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 확정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전년 공도 포함한다), 계산 기구, 필기도구, 인감 및 마이 넘버에 관련된 본인 확인 서류 등 |
사카에구 관공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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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 확정신고의 신고 기한은 2021년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의 접수는, 2021년 3월 15일(월요일)까지가 됩니다.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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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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