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
최종 갱신일 2019년 9월 27일
목차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의 수속(일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의 수속(일람)(PDF:306KB)
신고
7일 이내에 구청 호적 담당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금 수급자 쪽이 죽은 경우, 수속이 필요합니다.
제일 가까운 연금 사무소 또는 “자지 않는 세균 다이얼” 0570-05-1165(내비 다이얼)에 문의해 주세요.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쪽
기르는 개의 등록 말소 수속
기르는 개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을 말소하므로, 각 구의 복지보건센터에 신고해 주세요.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묘지·장례식장
각종 수당에 관한 수속
한부모 복지 의료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특별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
중증 장애인 복지 의료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그 외 지원·상담 창구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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