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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의 수속·일시금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7일

출생신고서

외국인에게 호적은 없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는, 호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호적 신고 창구에, 출생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자세한 것은 출생신고서·사망신고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민 등록

부모 함께 외국인의 경우, 출생신고서가 수리되면, 태어난 날부터 60일 동안은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주민 등록이 됩니다.
60일보다 길게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는 체류 자격의 취득이 필요해집니다.태어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체류 자격의 취득을 신청을 해 주세요.

아기의 건강보험증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한 빨리 아기의 건강보험의 가입 수속을 해 주세요.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쪽은, 이하의 것을 가지고 계시고, 살고 있는 구 보험연금과에 신고를 해 주세요.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쪽은, 근무처의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소지품이 다른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고하러 필요한 것

  1. 모자 건강 수첩
  2. 와 청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체류 카드·패스포트·마이 넘버 카드·면허증 등)

출산 육아 일시금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아이가 1명 태어나면 500, 000엔)
“급부에 대해서”의 페이지의 “출산 육아 일시금”을 봐 주세요.

※2023년 3월 31일 이전의 출산의 경우에는 420,000엔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구의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내용 연락처

출산 육아 일시금에 관한 것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각 구청 보험연금과(※ 일본어 대응만)
연락처 일람

출생신고서에 관한 것

각 구청 호적과(※ 일본어 대응만)
연락처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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