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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관해(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해서)
Last updated date:2023/3/1
국민 건강 보험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험자가 급부하는 의료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건강보험'과 75세 이상의 사람이 가입하는'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그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국민 건강 보험'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이란 자영업, 농업 종사자, 퇴직자 등 다른 건강 보험 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강 보험'의 가입자나'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가입자,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외는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시정촌의'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직장의'건강 보험'에 관해서는 직장에 문의해 주십시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는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국 국적의 분이라도 일본에서의 재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은 대상이 됩니다.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 번역한 외국어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가입하는 사람
의료 보험 제도 중에는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건강 보험', 75세 이상의 분 등이 가입하는'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그 외의 분이 가입하는'국민 건강 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분 및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분 이외의 모든 분이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다음의 ①~③ 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하게 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있습니다.)
①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할 때
②국민 건강 보험을 그만두는 경우
③기타
- 건강 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자격 상실 증명서는 그만둔 직장 또는 보험증을 발행한 곳에서 취득해 주십시오.
※자격 상실 증명서의 소정의 양식이 없는 경우는 건강 보험 자격 취득·상실 증명서 양식(PDF:430KB) 을 이용해 주십시오. -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 보호 폐지·정지 통지서
-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 모자 건강수첩
- 신고하러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 가입한 보험증 또는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증명서
-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직장의 건강 보험이나 국민 건강 보험 조합에 가입한 날 이후는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경우는 요코하마시가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시외로 전출한 날 이후는 요코하마시 국민건강 보험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경우는 요코하마시가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증명서
-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 사망을 증명하는 것
-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새롭게 거주하게 된 구의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전의 구의 국민 건강 보험증
-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 재학 증명서
- 분실의 경우는 보험료 금액 결정 통지서, 납부서 등 보험증의 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 오염, 파손의 경우는 오염, 파손된 보험증.
-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내용 | 연락처 |
---|---|
수속에 관한 문의 | 쓰루미구보험연금과 전화: 045-510-1807 팩스: 045-510-1898 |
수속에 관한 문의 | 가나가와구보험연금과 전화: 045-411-7124 팩스: 045-322-1979 |
수속에 관한 문의 | 니시구보험연금과 전화: 045-320-8425, 045-320-8426 팩스: 045-322-2183 |
수속에 관한 문의 | 나카구보험연금과 전화: 045-224-8315, 045-224-8316 팩스: 045-224-8309 |
수속에 관한 문의 | 미나미구보험연금과 전화: 045-341-1126 팩스: 045-341-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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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에 관한 문의 | 아사히구보험연금과 전화: 045-954-6134 팩스: 045-954-5784 |
수속에 관한 문의 | 이소고구보험연금과 전화: 045-750-2425 팩스: 045-750-2545 |
수속에 관한 문의 | 가나자와구보험연금과 전화: 045-788-7835, 045-788-7836 팩스: 045-78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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