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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경제국이 실시하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수도국도 협력해, 미스트장치를 설치하는 상가에의 지원을 통해, 열사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수돗물을 사용한 더위 대책을 실시합니다.미스트장치의 설치에는, 기기 본체나 설치비 등의 초기 비 ⽤ 및 ⽔도료 ⾦, 전기료 ⾦나 메인터넌스비 등의 유지 관리비가 필요합니다.⽔도국에서는, 미스트장치를 설치하는 상가에의 “급수장치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경제국의 “요코하마시 상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의 미스트장치 설치에 관한 신청을 실시하고 있는 상가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국으로는, 매력있는 상가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쇼핑 환경의 정비·충실을 도모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서 “요코하마시 상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미스트장치의 설치가 보조의 대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상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봐 주세요.
대상 | 보조 한도액 |
---|---|
급수장치 공사비 | 1건당 50만엔(※) |
※설계 심사 수수료 및 완료 검사 수수료를 포함한다
※미스트장치 본체, 전기 공사비는 보조의 대상외
스텝 | 내용 |
---|---|
1 |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제출 ※사업 계획서, 견적서 등(급수장치 공사 대금 부분)의 제출 포함한다 |
2 | 심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송부 |
3 | 완료 보고서의 제출(급수장치 공사 완료) |
4 | 심사 및 급수장치 공사 보조금 확정 통지서의 송부 |
5 | 급수장치 공사 보조금 청구서의 제출 |
6 | 보조금 교부 |
신청시
교부 결정 후
수도국 경영부 경영 기획과
요강
신청서의 양식
(참고)
⽔도국에서는, 미스트장치 설치에 따른 급수장치 설치 공사 보조금 이외에 여름 더위 대책의 ⼀ 환으로서, 특정의 요건을 채우는 미스트장치에 사 ⽤하는 ⽔도료 ⾦의 감면 등을 ⾏는 꺾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스트장치의 운 ⽤에 따른 ⽔도료 ⾦의 감면 등”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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