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합병 또는 분할)·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상속)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19년 12월 20일
안건 번호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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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합병 또는 분할)·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상속)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 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합병 또는 분할)·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상속)에 관한 심사 기준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성년 피후견인 등의 권리의 제한에 관련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37호) |
개요 | “성년 피후견인 등의 권리의 제한에 관련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및 “성년 피후견인 등의 권리의 제한에 관련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생노동성 관계 성령의 정비 등에 관한 성령”이 공포된 것에 따라, 료칸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료칸업 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이러한 개정에 의해, “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합병 또는 분할)·료칸업의 지위의 승계 승인(상속)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9년 12월 14일 |
결과의 공시일 | 2019년 12월 20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형식적인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제출 의견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속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