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으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0일
안건 번호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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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으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으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수도 법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9년 9월 30일 후생노동성 령 제57호) |
개요 | “수도 법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된 것을 받고, “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0년 12월 4일 |
결과의 공시일 | 2020년 12월 9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8월 19일~2020년 9월 17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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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 생활위생과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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