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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관계 양식 다운로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8일

장례식장·상제 홀 사용 허가 신청서(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

이용 당일의 수속에 대해서

  • 이용 당일은, 처음에 장례식장 사무소가 와 주셔, 상기의 신청서(장례식장·상제 홀 사용 허가 신청서)에 더해, 화장 허가증을 접수시에 제출해 주세요(화장 허가증에 대해서는, 화장 후, 이면에 화장 증명을 기재하고 돌려 드립니다).
  • 화장, 상제 홀의 양쪽을 이용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장례식 경야일 및 화장일에 대해서, 각각 1장(합계 2장) 제출해 주세요.

화장 증명 원(분골 또는 화장 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는 것)

 화장 증명 원에는, 장례식장 이름 및 장례식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양식 다운로드에 있어서는 각 장례식장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1. 화장 증명 원
    구보야마 장례식장(PDF:44KB), 도쓰카 장례식장(PDF:44KB), 남부 장례식장(PDF:44KB), 북부 장례식장(PDF:51KB)
  2. 화장 증명 원(인체의 일부용)
    구보야마 장례식장(PDF:41KB), 도쓰카 장례식장(PDF:41KB), 남부 장례식장(PDF:41KB), 북부 장례식장(PDF:49KB)

주의 사항

  • 분골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화장 당일의 수골시까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당일, 접수시에 신청해 주세요).분골된 쪽에는, 분골 증명서를 발행합니다(1장당 300엔의 발행 수수료가 걸립니다).또한, 화장 당일에 분골을 하시지 않은 경우는, 후일, 장례식장에서 분골 증명서의 발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 후일, 장례식장에서의 화장 증명이 기재된 화장 허가증을 분실한 등의 이유로 화장 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1장당 300엔의 발행 수수료가 걸립니다.희망하시는 경우는, 화장을 실시한 장례식장에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영수 증명서 원(영수 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는 것)

 다음 신청 서명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Excel판, PDF판의 어느 한쪽을 선택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캐시 레지스터에 의해 발행한 영수증은 재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영수한 취지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로부터 5년 이내이면 영수 증명서를 발행하므로(1장당 300엔의 발행 수수료가 걸립니다), 화장을 실시한 장례식장에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 영수 내용이 확인할 수 있으면, 영수 증명서를 발행합니다.영수 증명서 원을 다운로드해, 화장을 실시한 장례식장까지 제출해 주세요.
  • 영수 증명서는, 화장의 신청자에 대해 발행합니다.영수 증명서 원의 신청자명이, 화장의 신청자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상제 업자 분이나, 그 이외의 분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 감면 신청서(주소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는 것)

 다음 신청 서명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신청서(PDF:160KB)

 주소지 특례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봐 주세요.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장애인 지원 시설 등 입소자에게의 요코하마 시영 장례식장에서의 시민 우선 범위 및 시내 거주자 요금의 적용에 대해서(PDF:1,594KB)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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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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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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