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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심의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5일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와는?

→권리자의 이익 대표로서, 권리에 관련된 것의 의결, 자문기관입니다.

왜 토지구획정리 심의회가 필요한 거야?

→자신들(권리자)의 권리를 방비, 구획정리 사업이 자신들(권리자)에게 있어서 평등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심의회 위원이 되는 거야?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위원 선거에 의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대표(위원), 차지 권자로부터 차지 권자의 대표(위원)를 선택합니다.또, 학식 경험자로부터도 위원을 선임합니다.

심의회 위원은 몇 명인 거야?

→가나자와핫케이역 히가시구치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는 현재 10명입니다.(사업 구역 전체로)

자신들만으로 어려운 것이 결정되는 걸까?

→심의회 위원 10명 중, 2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학식 경험자(구획정리 사업에 자세한 사람)에게 시장이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과소 택지의 지적(그 이상 작으면 택지로서 이용할 수 없을 것인 면적:겐호는 되지 않지만, 청산금으로서 징수된다.)를 정하는 때나 특별한 택지(철도 용지나 묘지 등 겐호하지 않는 택지)를 정하는 때 등은, 심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견과 동의의 차이는 무엇?

→사업을 진행할 때, 심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과 심의회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사항 쪽이, 더 권리에 크게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회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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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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