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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녹지의 기부 수납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8일

기부 녹지의 사진

공원 녹지의 기부 수납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수림지 등의 기부 수납에 있어서, 그 기준과 수속을 정하는 것으로, 양호한 공원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온함과 윤택이 있는 마을 조성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할 수 있던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 세금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조례 등

공원 녹지의 기부 수납 요강(2000년 12월 5일 최근 개정 2022년 3월 1일)(PDF:296KB)

수납 대상의 기준

수납의 가부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안건마다 판단합니다.

  1. 면적 기준:대체로 500제곱미터 이상
  2. 접도:공도에 접하는지, 혹은 관리용 통로가 확보할 수 있는 녹지.
  3. 경계:토지의 경계 확정을 할 수 있는 것.
  4. 방재·안전성:토지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
  5. 상린 관계:수목에 의한 햇빛, 도복, 낙하 가지, 배수 등의 영향이 적은 것.
  6. 점용 물건:이전 혹은 제외되고 있는 것.
  7. 그 외의 권리:해당 공원 녹지에 사권의 설정, 그 외 특수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기존의 공원 녹지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 방법에 대해서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순서를 따라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녹지 보전 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
또한, 서류 양식에 관해서는, 공원 녹지의 기부 수납 요강(PDF:296KB)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단, 상기의 수납의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경우는, 신청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사전 조사하므로, “공원 녹지의 기부에 관련된 사전 조사 신청서(제 1-1호 양식)”를 녹지 보전 추진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2. 신청서를 수리한 후에 기부 수납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사전 조사를 실시해, 수납의 가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알림을 받은 후, 기부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1년 이내에 “기부 신청서(제 2-1호 양식)”를 녹지 보전 추진과에 제출해 주세요.
  4. 녹지 보전 추진과에서 “기부 수납 수속 개시 통지서(제 3-1호 양식)”를 송부합니다.
  5. 기부에 필요한 측량 등을 실시해, 시와 토지 소유자로 토지 기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의처

환경 창조국 초록 업 추진부 녹지 보전 추진과:045-671-353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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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초록 업 추진부 녹지 보전 추진과

전화:045-671-3534

전화:045-671-3534

팩스:045-550-4238

메일 주소:ks-ryokuchihoz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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