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 개정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22일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및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전주나 지하 매설관 등 도로 점용과 공통의 종별이 많은 것으로부터, 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로부터 우리 시 도로 점용료의 개정과 더불어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조례 및 하천 점용료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을 실시해, 2021년 4월 1일부터의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를 개정합니다.
주된 점용 물건의 점용료
외경 0.07m 미만의 관류
단위
1m당, 1년
개정 전 점용료
110엔
개정 후 점용료
120엔
교량
단위
1제곱미터당, 1년
(폭이 2.5m 이하의 것)
개정 전 점용료
360엔
개정 후 점용료
380엔
(폭이 2.5m를 넘는 것)
개정 전 점용료
1,200엔
개정 후 점용료
1,300엔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 단가 상세
다른 자세한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는 요금표를 참조해 주세요.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 점용 요금표(PDF:1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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