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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아동수당 담당)
전화:045-64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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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8412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2018년 세제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법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1년 6월분 이후의 수당에서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의 판정에 관련된 소득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변경됩니다.또한 이하의 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당 과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2)(3)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신고나 연말조정시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 주세요.
2018년 세제 개정에 의해, 2021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 급여소득 공제나 공적 연금 등 공제에 대해서 10만엔 할인 내리는 것과 동시에 기초공제를 10만엔 할인 올리게 된 것에 입각하여, 해당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수급 자격에 의도하지 않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소득 또는 잡소득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소득 금액 및 잡소득 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하고 얻은 액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8호)에 의해, 조세 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에 저 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에 관련된 장기 양도소득의 특별 공제가 규정되는 것에 입각하여,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의 판정에 관련된 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공제와 동액을 공제하고 얻은 액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5호)에 의해, 2021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 미혼의 한부모가 대상에 포함되는 “한부모 공제”가 창설되는 것에 따라, 2021년 6월분의 수당에서는, 지금까지 미혼의 한부모에게 제출해 주시고 있었던 “과부(남편) 공제만 이루어 적용에 관련된 청원서”의 제출이 불필요해집니다.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 | → | 소득 제한 한도액 |
---|---|---|
0명 | 622만엔 +0만 엔 | 622만엔 |
1명 | 622만엔 +(38만엔 x 1명) | 660만엔 |
2명 | 622만엔 +(38만엔 x 2명) | 698만엔 |
3명 | 622만엔 +(38만엔 x 3명) | 736만엔 |
4명 | 622만엔 +(38만엔 x 4명) | 774만엔 |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아동수당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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